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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 협박 사건에서 대화의 앞뒤를 복원해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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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9-04 17:24

사건의 개요

채무 독촉 과정에서 협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문제가 된 문장이 나온 경위를 통화기록과 문자로 복원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말의 세기가 아니라 그 말이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무 독촉 협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을 두고 상대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마지막 통화에서 나온 한 문장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말이 형법 제283조가 정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지

✔ 채권을 행사하는 과정의 언동을 어디까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지

✔ 합의를 언제 제출해야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는지

 

의뢰인은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2년 가까이 상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여러 차례 날짜를 미뤘고, 마지막에는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직장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자 통화에서 강한 표현을 썼고, 상대는 그 통화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서에는 통화 가운데 한 문장만 발췌되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했고, 대화의 전체 흐름을 보여 줄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송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대는 변제 의사를 밝히면서도 형사 사건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와 사건 대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독촉 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목소리가 높았던 사실 자체는 녹음에 남아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문장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제가 된 문장을 앞뒤 발화와 함께 복원

 

형법 제283조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이 곧바로 서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발췌된 한 문장 앞뒤의 대화를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으로 복원해, 그 말이 변제 약속의 반복적인 파기 끝에 나온 것임을 시간 순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권리 행사와 해악 고지의 경계 정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하지만 수단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달라지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의 범위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언동을 검토했습니다.

 

연락 시각과 횟수, 장소를 표로 정리해 통상적인 독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고, 상대가 먼저 연락을 끊은 구간과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한 구간이 어떻게 겹치는지까지 같은 표에 담아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제 계획과 사건 대응의 분리

 

채권 회수와 형사 사건이 뒤섞이면 합의가 변제의 조건처럼 읽혀 오히려 다툼이 커지므로, 두 사안을 분리해 각각의 창구를 따로 두었습니다.

 

대여금은 별도의 지급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는 사과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고, 두 서면이 서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도록 문구를 분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와의 접촉 경로 관리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압박으로 읽힐 수 있어, 모든 연락을 담당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상대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전달하고 조율 과정을 서면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서의 문구 설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문장으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액을 받았다는 확인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예정한 의사표시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방식과 일정, 미이행 시의 처리까지 한 장에 담아 합의 이후에 새로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출 시점의 결정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합의서를 언제 내느냐에 따라 반영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송치 전 단계에서 제출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경위와 합의가 함께 검토되도록 시점을 맞추었고, 이후 절차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같은 자료의 사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무 독촉 협박 사건의 결과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합의가 성립했고, 사건은 더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문장이 반복된 변제 약속 파기 끝에 나왔다는 경위가 자료로 확인된 점

• 연락의 시각과 횟수가 통상적인 독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점

• 대여금 정리와 사과가 함께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돈을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표현을 순화하는 설명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자료로 보여 준 부분이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합의와 경위가 함께 제출될 때 판단의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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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