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조건으로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계좌 제공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자금세탁, 사기방조로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접근매체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범죄 이용 인식, 실제 관여 범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전달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계좌와 연결된 카드, 통장,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 금융거래에 직접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