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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대응에서 말이 오간 앞뒤를 복원해 화해를 이룬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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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9-03 17:19

사건의 개요

협박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문제가 된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녹취와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복원한 뒤 상대와 화해를 이루어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다툰 자리는 말의 세기가 아니라 그 말이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지였습니다.

협박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위층 세대와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다가 복도에서 나눈 대화 가운데 한 문장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말이 형법 제283조가 정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지

✔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

 

의뢰인은 반년 가까이 이어진 야간 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여덟 차례 민원을 넣었고 그때마다 개선을 약속받았지만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자정 무렵 소음이 이어지자 복도로 나가 위층 세대와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가운데 한 문장이 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것은 대화의 마지막 부분만 담긴 짧은 녹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다툴 자리를 말의 세기가 아니라 그 말이 장래의 해악을 알리는 뜻으로 읽히는지에 두었습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같은 문장이 곧바로 형법 제283조의 고지로 읽히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민원 접수 대장과 방문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기록에는 소음의 시각과 의뢰인의 요청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화가 갑자기 벌어진 다툼이 아니라 오래 쌓인 요구의 끝자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목소리를 높인 사실과 문장을 말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다만 상대에게 다가가거나 몸에 손을 댄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복도 폐쇄회로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된 장면이 남아 있어 진술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협박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목소리가 높았던 사실은 녹음에도 남아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줄 기록부터 모으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지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해

 

형법 제283조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목소리가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이 곧바로 서지는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을 앞뒤 발화와 함께 옮겨 적어 그 말이 요구의 반복 끝에 나온 표현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민원 대장으로 경위를 세움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대장과 방문 기록을 발급받아 반년간의 요청 흐름을 날짜별 표로 만들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이 표는 태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함께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녹음의 앞부분을 확보

 

상대가 낸 녹음이 대화의 끝부분만 담고 있다는 점을 짚고, 같은 시간대의 복도 폐쇄회로 영상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몸짓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위협의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특수협박과의 경계를 정리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을 따로 무겁게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그 유형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접근도 없었다는 사실을 영상으로 특정해 적용 조문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화해의 자리를 먼저 요청

 

이웃 사이의 분쟁이라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화해 절차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다룰 항목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원한 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소음의 개선과 재발 방지가 확인되면서 논의의 폭이 크게 좁혀졌고, 금액을 두고 길게 다툴 일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 문안을 이행 가능한 형태로

 

사과의 방식과 야간 소음에 관한 상호 약속을 조건으로 담되 이행 시기와 확인 방법을 함께 적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시한을 고려해 서면을 받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미리 맞추어 두었습니다.

협박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양측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화해가 성립했고, 사건은 더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말이 오래 쌓인 요구의 끝에서 나왔다는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접근이나 물리적 위협이 없었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특정된 점

• 상대가 원하는 것이 소음의 개선이라는 점이 초기에 확인된 점

 

이웃 사이의 사건은 결과가 나온 뒤에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게 되므로, 처벌의 크기만 보고 다투면 정작 생활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해가 의미를 가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크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정도 그 시점에 함께 반영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화해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대가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다툴 지점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옮기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물손괴 혐의 대응에서 훼손의 시점을 자료로 갈라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시간으로 세워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에서 구인 경위를 복원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