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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권한의 범위를 문서로 갈라 합의를 마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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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9-03 17:18

사건의 개요

주거침입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출입에 관한 동의가 언제까지 남아 있었는지를 계약서와 대화 기록으로 가른 뒤 상대와 합의를 마치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들어간 사실이 아니라 그때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지 3주가 지난 뒤 남겨 둔 짐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출입 당시 형법 제319조가 말하는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 동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출입에 관한 동의가 남아 있었는지

✔ 짐을 가져간 행위와 출입을 따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뢰인과 상대는 2년 가까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먼저 나왔지만 옷과 서적, 조리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를 언제 가져갈지는 정해 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도 인정했으므로, 출입의 유무는 그대로 두고 그 시점에 동의가 남아 있었는지 하나만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짐을 가지러 간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319조의 침입으로 읽히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짐을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오갔고 상대가 편한 시간에 와서 가져가라고 답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화 이후 관계가 나빠지면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에는 연락 없이 오지 말라는 문장이 있었고, 그 문장을 언제 읽었는지가 사건의 갈림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수신 기록과 애플리케이션의 읽음 표시를 대조하니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비밀번호를 그대로 썼다는 점은 상대의 진술과도 맞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그 시점에 동의가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 줄 대화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기록을 시각 단위로 복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와 시각까지 붙여 표로 만들고, 짐 정리에 관한 합의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표시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의 발신 시각과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나란히 놓아 두 사건의 선후를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임대차계약서로 지위를 확인

 

계약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그 집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위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19조의 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뜻하므로 계약상 지위가 판단의 배경이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신 기록으로 인식 시점을 특정

 

통신사 수신 기록과 애플리케이션 읽음 표시를 발급받아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한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출발 시각이 그보다 앞섰습니다. 고의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되었고, 상대의 진술과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특수주거침입과의 경계를 정리

 

형법 제320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그 유형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동행한 사람도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특정해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짐의 반출을 별도로 정리

 

가져간 물건의 목록을 사진과 함께 만들어 그것이 모두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목록에는 상대의 확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재산에 관한 문제가 뒤따라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그 부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의 조건을 생활 기준으로

 

금액보다 앞으로의 연락 방식과 잔여 물품의 처리 시기를 조건으로 삼아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양측이 잔여 물품의 처리와 연락 방식을 정하면서 합의가 마무리되었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 짐 정리에 관한 동의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된 점

•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한 시각이 출발보다 늦다는 사실이 특정된 점

• 가져간 물건이 모두 의뢰인의 소유임이 목록으로 정리된 점

 

함께 살던 집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워 사실관계보다 서로에 대한 평가가 기록에 먼저 쌓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화 기록을 시각 단위로 복원한 것은 그 평가를 걷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처럼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를 끝내는 유형과 달리 주거침입은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정으로는 무겁게 반영됩니다. 다만 동의가 남아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건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사수신 모집 혐의 대응에서 가담 범위를 갈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시간으로 세워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 학교폭력 모욕 혐의 대응에서 공연성의 범위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