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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에서 대화의 흐름을 복원해 화해를 이룬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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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03 17:18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된 의뢰인을 대리해 문제가 된 메시지가 어떤 대화의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서버 기록으로 복원한 뒤 화해를 이루어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판단이 갈린 곳은 문장의 수위가 아니라 도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취미 모임의 단체 대화방에서 보낸 몇 개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 특정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대화가 오간 맥락이 서버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의뢰인이 참여한 대화방에는 열두 명이 있었고 평소에도 농담이 자주 오가는 분위기였으며, 그날도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이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참여자가 먼저 던진 화제에 이어 의뢰인이 몇 개의 문장을 적었고, 그 가운데 두 문장이 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화면 갈무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방어의 축을 문장의 수위가 아니라 특정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로 잡았습니다.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단체방의 발언이 곧바로 개인을 향한 행위로 읽히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대화방의 서버 기록에는 발언의 순서와 시각이 초 단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문제가 된 문장 앞뒤로 다른 참여자들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어 그 문장만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신고인이 그 시간대에 대화방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읽음 표시에서 확인되어 도달의 경위를 다투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문장을 적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대화방에서 곧바로 사과를 남긴 기록도 남아 있어 진술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문장이 남아 있는 이상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문장이 놓인 자리를 보여 줄 서버 기록을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발언의 순서를 시각과 함께 복원

 

대화방의 전체 기록을 발언자와 시각까지 붙여 표로 만들고 문제가 된 문장의 앞뒤 발언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대화의 흐름 자체가 판단의 재료가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읽음 표시로 도달의 경위를 확인

 

신고인이 해당 시간대에 대화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읽음 표시와 접속 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자료가 중심에 놓였습니다. 도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접속 기록만큼 분명한 재료가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 기록을 그대로 제출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남긴 사과 문장을 시각과 함께 제출해 사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기록이 함께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등록과 취업제한의 범위를 먼저 안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지를 상담 자리에서 짚어 드렸습니다.

 

목표는 처음에 맞추었습니다. 형만 낮추는 방향으로 서두르다 정작 오래 남는 부분을 놓치는 일이 이 유형에서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고인과의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

 

당사자 사이의 직접 연락을 멈추고 모든 의사 전달을 서면으로 정리해 오가도록 했습니다.

 

감정이 얽힌 자리였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통로를 서면 하나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의 조건을 관계 정리로 구성

 

금액보다 모임에서의 활동 방식과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삼아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신고인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화해가 성립했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문장이 단체 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신고인이 해당 시각에 대화방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특정된 점

• 사후의 사과가 즉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던 점

 

온라인 대화방에서 벌어진 사건은 화면 갈무리 한 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장에는 문장만 남고 그 문장이 놓였던 자리는 빠져 있어, 서버 기록을 복원하지 않으면 다툴 재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보한 것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순서였습니다. 다만 상대를 특정해 개인에게 보낸 사안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다투기 어렵고, 그때는 회복과 태도를 자료로 세우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에서 대화 전체를 되살려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재물손괴 혐의 대응에서 훼손의 시점을 자료로 갈라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시간으로 세워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