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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주장받았으나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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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08-20 17:4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에서 일행의 말다툼을 중재하다 피해자의 골반을 건드렸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그 접촉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었고 그 자리에 경찰을 부른 쪽도 의뢰인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는지가 갈린 지점이었습니다.

 

✔ 주장된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밀집한 공간에서의 우발적 접촉과 추행이 어디서 갈리는지

✔ 행위의 목적과 성적 의도가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의뢰인은 부하 직원 여섯 명을 데리고 간 회식 자리에서 연장자이자 상사였습니다. 2차로 옮긴 주점의 룸에서 일행과 옆 일행 사이에 말다툼이 붙었고, 그 상태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룸 출입구를 막은 채 의뢰인의 일행과 언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직원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골반을 팔로 건드렸다는 것이 신고의 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제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여덟 명 남짓이 좁은 통로에 몰려 있었고, 룸 안쪽에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없어 그 순간을 그대로 보여 줄 화면이 남지 않았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술자리라는 사정이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만진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그 진술은 무게를 잃고, 정작 확인되어야 할 그 자리의 구조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남아 있던 것은 그날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직원과 업주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접촉 주장이 나오자 자리를 뜨는 대신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의 구조와 사건 전후의 행동을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을 뒷받침할 자료의 부재

 

주장된 골반 부위 접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룸 안쪽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통로 쪽 화면에도 그 장면은 담기지 않았으며,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정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은 따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서면에는 무엇을 다투지 않는지부터 적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인정하고 시작했고, 남은 다툼은 골반에 팔이 닿았는가 하나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 자리의 구조를 그대로 보임

 

여덟 명 남짓이 몰려 있던 통로의 폭과 피해자가 출입구를 막고 있던 위치를 도면으로 그려 제출했습니다.

 

설령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더라도 밀집한 공간에서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의 우발적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그 도면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추행인지는 접촉의 유무만이 아니라 경위와 부위, 정도, 그때의 상황을 함께 보아 정해진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도면은 한 장이었습니다.

 

그 한 장에 여덟 명의 위치와 통로의 폭, 출입구를 막고 선 피해자의 자리를 그려 넣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고, 읽는 쪽에서도 그 자리에서 몸이 스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사정이 곧바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건 전후의 행동을 근거로

 

의뢰인이 주점 직원과 업주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실을 그들의 진술로 확인했습니다.

 

접촉 주장이 나온 뒤 자리를 뜨지 않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기록도 함께 냈는데, 성적 의도를 가진 사람의 움직임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정리해, 이 사안이 어느 자리에도 놓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주장된 접촉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주장된 접촉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한 건도 없던 점

• 여덟 명이 몰린 통로라는 그 자리의 구조가 도면으로 확인된 점

• 의뢰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확인을 구한 점

 

술자리에서 접촉을 주장받으면 대부분 만진 적이 없다는 말부터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물어지는 것은 그 접촉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 나온 것인지 둘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진술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접촉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점, 여덟 명이 몰린 통로였다는 그 자리의 구조, 그리고 의뢰인이 스스로 112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 놓이셨다면 자리를 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구한 기록이 몇 달 뒤 가장 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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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