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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음란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계정 접속 기록으로 발신 경위를 밝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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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8-11 09:46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 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업자에 남아 있던 접속 기록과 회사의 출입 기록을 맞대어 그 시각의 발신자가 아니었음을 세우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메시지가 그 계정에서 나간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그 시각에 그 계정을 실제로 쓴 사람이 누구인가였고, 그것은 접속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 발송 시각의 접속 경로가 어디였는지

✔ 의뢰인이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정황이 있는지

 

의뢰인은 몇 해 전 게임을 함께하던 사람들과 쓰려고 메신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같은 값으로 쓰고 있었고, 이후 그 게임을 그만두면서 계정도 사실상 방치해 로그인한 지 이 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계정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지워야 할 이유를 딱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소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계정으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제출된 화면에는 계정 이름과 메시지가 찍혀 있어 화면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그 계정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 왜 자신에게 그런 메시지가 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나는 보내지 않았다는 말 외에 댈 것이 없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계정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유형에서 발신자 부인은 가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조사 초기에는 그 설명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그 계정을 지우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접속 기록을 확인할 근거가 함께 사라지고 삭제 자체가 다른 사정으로 평가되므로, 여기서도 하지 않을 일을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술로 다투는 대신 기기와 서버에 남은 기록으로 발신 경위를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정 삭제와 비밀번호 변경의 중단

 

계정을 지우거나 설정을 바꾸려던 것을 먼저 접어 두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접속 기록의 확인 경로가 함께 닫혀 버립니다.

 

대신 사업자에게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밟았는데,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하루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계정에 손대지 않은 선택이 확인의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속 기록의 확보

 

발송 시각을 전후한 접속 기록을 확인했더니 의뢰인이 쓰지 않는 지역과 통신망에서 접속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의뢰인 본인의 기기에서는 그 계정에 접속한 흔적이 없었고, 두 기록을 나란히 놓자 사건의 구도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고소인이 낸 화면 한 장이 서버 기록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보낸 사람을 처벌하므로,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성립의 출발점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선의 확인

 

발송 시각에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위치 기록과 결제 내역, 근무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시각 의뢰인은 근무 중이었고 회사의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접속 기록과 어긋나는 이 사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접속 기록과 출입 기록이 같은 시각에서 갈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정 유출 정황의 정리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서비스에서 과거에 유출 통지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통지 기록으로 제시하면서 계정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됐습니다.

 

넘어갔을 가능성도 자료가 붙어야 비로소 읽힙니다. 계정이 유출된 정황은 발신자 특정을 흔드는 자료가 되고, 그것이 정리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로 이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인에 대한 접촉 금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려던 것을 막았습니다. 이 유형에서 고소인에 대한 접촉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냈는데, 늦어 보여도 이 방식이 진술의 신뢰를 지킵니다.

 

설명을 서두르지 않은 것이 뒤에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정할 부분의 정리

 

계정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경위를 적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는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흔듭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쓴 사정을 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전체 서술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감추지 않고 적은 대목이 오히려 설명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통신매체 음란 고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발송 시각의 접속 경로가 의뢰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계정을 지우지 않아 접속 기록의 확인이 가능했던 점

• 발송 시각의 접속 경로와 의뢰인의 동선이 어긋난 점

• 계정 유출 이력이 통지 기록으로 확인된 점

 

이 유형은 화면 한 장으로 시작되고 그 화면에는 계정 이름만 남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말은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막상 다뤄지는 것은 부인의 절실함이 아니라 그 시각의 접속 경로였고, 이번 사안에서는 사업자에게 남아 있던 접속 기록과 회사의 출입 기록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서비스의 유출 통지 이력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계정을 지우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던 결론이므로, 연락을 받으시면 계정과 기기를 그대로 두시고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 특수공갈 사건에서 요구의 방식과 동행의 경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