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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청구에서 최고와 손해의 범위를 시점별로 정리해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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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6-08-11 09:45

사건의 개요

계약 해제 청구 사건에서 기한을 정한 최고 서면을 먼저 남기고 손해를 임차료와 인건비 등 항목별로 갈라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가 전부 인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상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제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청구한 손해가 배상 범위 안에 있는가였습니다.

 

✔ 이행을 요구한 절차가 있었는지

✔ 해제의 의사가 언제 도달했는지

✔ 청구한 손해가 통상의 범위인지

 

의뢰인은 상권을 살펴 매장 자리를 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설비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설치 완료일이 적혀 있었고 대금 6,000만원의 절반을 먼저 지급했으며, 개점 일정에 맞추어 직원 채용을 마치고 홍보물 제작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개점일에 맞춘 지역 광고까지 예약해 둔 터라 일정이 밀리면 그대로 비용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약속된 설치 완료일이 지나도 자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수입 일정이 밀렸다며 2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그 약속이 세 차례 되풀이되는 사이 임차료와 인건비로 매달 940만원이 나갔으며 개점은 두 달 넘게 미뤄졌습니다. 채용한 직원 중 두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채용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의뢰인이 그때까지의 재촉을 대부분 전화로만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는 나중에 기한을 정해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통화 기록만으로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뢰인의 기억은 상대의 기억과 정면으로 어긋났고 어느 쪽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화가 난 상태에서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었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은 통보는 나중에 이쪽의 잘못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먼저 낸 대금까지 위태로워지므로, 순서를 세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계약 해제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감정으로 통보하는 대신 절차를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해제는 그 자체보다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두 통보의 보류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알리려던 것을 그 자리에서 막았습니다. 절차 없이 이루어진 통보는 이쪽의 잘못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대신 남은 자료로 그동안의 재촉을 복원하는 작업을 먼저 했는데, 뒤집힌 순서를 되돌리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통보를 미룬 그 하루가 먼저 낸 대금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최고 절차의 실행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보낸 내용과 도달 시점이 함께 남는 방법을 골라 썼습니다.

 

이 한 통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되었는데, 「민법」 제548조가 정한 해제의 효과는 이 절차 위에서만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보낸 서면 한 통이 이후 판단의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존 재촉의 복원

 

통화 직후에 보낸 문자와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기한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전화로만 했다고 생각했던 재촉이 실제로는 문자로도 남아 있었고, 상대의 요구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 여기서 정리됐습니다.

 

잊고 있던 짧은 문자 몇 통이 그대로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항목화

 

임차료와 인건비, 제작이 끝난 홍보물의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 서류를 붙였습니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배상은 항목과 근거가 붙어야 인정되고, 뭉뚱그린 금액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목으로 나누어 적은 만큼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상 손해와 특별 사정의 구분

 

개점이 늦어져 놓친 매출은 「민법」 제393조가 정한 특별한 사정에 가까웠으므로 상대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계약 당시 개점 일정을 알리고 그에 맞추어 완료일을 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된 것이 컸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이미 그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대체 계약의 시점 관리

 

다른 업체와의 계약은 해제의 효력이 정리된 뒤에 진행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이쪽이 먼저 그만둔 것으로 읽힙니다.

 

대체 계약의 조건도 기존 계약과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는데, 손해를 줄이려 한 사정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새 계약을 해제 뒤로 미룬 선택이 결국 맞았습니다.

계약 해제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해제가 적법하고 청구한 손해가 배상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서면이 남아 있던 점

• 전화로만 했다고 여긴 재촉이 문자로 확인된 점

• 개점 일정을 계약 당시 알린 기록이 남아 있던 점

 

계약이 깨졌을 때 가장 흔한 손해는 상대의 잘못에서 생기지 않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데서 생깁니다. 관건이 되는 것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기한을 정해 요구한 기록이 있는가인데, 여기서는 통화 직후에 보낸 짧은 문자 몇 통이 그것을 보여 줬습니다. 항목과 근거를 붙여 나눈 손해의 표도 그 뒤를 받쳤습니다. 그 짧은 문자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결론이므로, 재촉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계약 해제 청구에서 통지의 순서를 바로잡아 들인 비용까지 되돌린 사건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손해의 항목을 정리해 양쪽의 다툼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