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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공사 하자보수 분쟁에서 다투는 금액을 좁혀 잔금과 보수비를 나란히 정리한 사건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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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8-11 09:45

사건의 개요

공사 하자를 둘러싼 분쟁에서 하자와 사용 과정의 손상을 항목별로 갈라 보수 비용을 확정하고 나머지 잔금을 먼저 지급해, 다툴 범위를 그 일부로 좁혔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사실과 잔금이 남아 있다는 점은 양쪽이 인정했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으로 남은 것은 하자의 범위와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만큼을 잔금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 어디까지가 시공의 하자인지

✔ 보수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 잔금을 미룬 범위가 적절했는지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해 매장을 열기로 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와 대금, 완공일이 적혀 있었지만 자재의 등급이나 마감의 기준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정한 부분이 많았고, 대금은 착수금과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해 의뢰인은 잔금만 남겨 둔 상태였습니다.

 

완공 뒤 두 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바닥 마감재가 여러 곳에서 들뜨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고였으며 전기 배선의 일부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 보내며 보수를 요청해도 업체는 잔금이 들어오면 진행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그 상태가 석 달 넘게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버텼고 업체는 잔금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업체는 문제된 부분이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며 시공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다른 업체를 불러 문제된 곳을 모두 고쳐 놓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자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고 금액의 근거도 함께 약해지므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순서를 세우는 일이 첫 과제였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투는 금액을 좁히는 데 무게를 두었는데,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미루면 그 부분이 도리어 이쪽의 문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선제적 보수의 보류

 

다른 업체를 불러 먼저 고치려던 계획에 손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치고 나면 하자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대신 상태를 시각 정보가 남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물이 고이는 상황은 영상으로 남겼는데, 사진 한 장보다 흐름이 보이는 자료가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고치기 전에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하자와 사용 손상의 구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항목별로 원인을 나누자 바닥의 들뜸과 배수 문제는 시공 단계의 문제로, 일부 흠집은 사용 과정의 손상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쪽에 불리한 항목을 먼저 인정한 것이 전체 주장의 신뢰를 만들었는데, 전부를 하자라고 주장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이쪽에서 먼저 덜어 낸 항목이 나머지 주장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도면과의 대조

 

전기 배선에 대해서는 도면과 실제 시공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구두로 정한 부분이 많았던 다른 항목과 달리 이 부분은 문서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인데, 무엇을 완성하기로 했는지가 도면에 남아 있어 다툼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남아 있던 도면 한 장이 오랜 말싸움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수 비용의 산정

 

두 곳에서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비교했더니 총액이 아니라 항목으로 놓았을 때 차이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의 청구와 그에 갈음하는 배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확정되면서 다툴 범위가 잔금 전체에서 그 일부로 줄었습니다.

 

보수 비용이 정해지자 다툴 범위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잔금의 부분 지급

 

다툴 금액을 뺀 나머지 잔금은 이쪽에서 먼저 지급했습니다. 미루고 있던 상태를 이쪽에서 스스로 정리한 조치였습니다.

 

이 지급으로 하자를 핑계로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대의 주장이 힘을 잃었고, 남은 다툼이 금액의 문제로만 좁혀졌습니다.

 

먼저 낸 그 돈이 두 사람의 자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수 요청 경과의 정리

 

석 달간의 요청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요청한 날짜와 그때의 상태 사진이 짝을 이루도록 정리했습니다.

 

보수를 미룬 쪽이 어디였는지가 표에서 드러났고, 이 경과가 지연에 따른 부분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그날의 사진을 짝지어 붙였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분쟁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시공에 기인한 하자를 인정해 그 보수 비용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 먼저 고치지 않아 하자의 상태가 확인된 점

• 사용 손상에 해당하는 항목을 스스로 구분해 인정한 점

• 다툴 금액을 뺀 잔금을 먼저 지급한 점

 

하자 분쟁에서 대금을 전부 쥐고 있는 방식은 협상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쪽을 불리하게 만드는데, 다투는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양쪽 모두 물러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물음은 누가 더 답답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자이고 얼마인가이고, 이 사건에서는 물이 고이는 장면을 담은 영상과 석 달치 요청 기록이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다툴 금액을 뺀 잔금을 먼저 지급한 조치도 나란히 놓였습니다. 먼저 고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하자를 발견하시면 상태를 남기고 곧바로 알리시되 구두로 정한 사항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사 피해 배상에서 도급인과 시공자의 자리를 나누어 정리한 사건

· 진료 거부 분쟁에서 전원 과정의 시각을 기록으로 복원한 사건

· 공사 하자 손해배상에서 원인을 감정으로 갈라 부담의 범위를 정한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