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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승낙의 정황을 복원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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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8-10 10:37

사건의 개요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여러 해 동안 이어진 서류 처리 방식과 그때마다 오간 문자로 승낙의 정황을 세우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의 이름을 대신 적은 사실 자체는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그 이름을 대신 적을 권한이 있었는가였고, 이 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그 사정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작성이 있었는지

✔ 행사 시점에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은 형과 함께 부모 명의의 상가를 관리해 왔습니다. 형이 지방에서 근무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의뢰인이 서류를 들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형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은 일이 여러 해에 걸쳐 몇 차례 있었으며, 형은 그때마다 전화나 문자로 진행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형제 사이가 틀어진 것은 상가를 어떤 조건에 처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매각 조건을 두고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몇 달간 연락이 끊긴 끝에 형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면서, 여러 해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계약서 여러 장이 한꺼번에 문제로 올라왔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승낙이 오간 통화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고 문자도 기기를 바꾸며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여서, 의뢰인은 형이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 있을 뿐 그것을 보일 자료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형에게 연락해 고소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한복판에 있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로 읽히기 쉬운 국면이었고, 이 시점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일이 실제로는 더 급했습니다.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자료로 바꾸는 데서 출발했고, 한 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여러 해의 처리 방식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와의 접촉을 그만두게 함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에게 연락하려던 시도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툼 중인 상대에게 건네는 부탁은 취하가 아니라 회유의 자료로 남습니다.

 

대신 연락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정리해 절차 안에서 전달했고, 그 기록 자체가 의뢰인이 숨길 것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에게 향하던 접촉을 멈추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첫 성과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여러 해의 처리 방식 복원

 

같은 상가의 지난 계약서를 모두 모아 누가 작성하고 누가 보관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했더니 의뢰인이 서류를 맡아 온 방식이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이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문제된 계약서만 유별난 것이 아니라 오래 이어진 관행의 한 장이라는 점이 표로 드러났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해가 함께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남아 있는 연락의 확보

 

기기를 바꾸며 사라진 문자는 통신사에 남은 기록과 임차인 쪽에 남아 있던 문자로 일부를 되살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계약 진행을 형에게 알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통보가 아니라 협의의 모습이라는 점이 문면에서 읽혔습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문자가 이 년을 건너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임차인 쪽 자료의 확인

 

계약 상대인 임차인들에게 당시 누구와 무엇을 협의했는지 확인해 서면으로 받았더니 형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기억이라 무게가 달랐고, 형이 계약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이해관계 바깥에 있던 기억 하나가 사건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익의 귀속을 정리

 

문제된 계약으로 들어온 차임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를 따라가 정리했더니 전부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한 푼도 없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나면서, 위조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자리가 생겼습니다.

 

돈의 흐름이 의도를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관리 구조의 정리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임의 범위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부모의 확인을 받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이 정리를 먼저 마쳤다는 점이 재발의 우려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투는 동안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장치를 먼저 세웠습니다.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승낙의 정황과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오 년간 대리 업무를 전담해 온 흐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가족 대화에서 형제들이 대리 처리를 알고 있었던 점

• 처리된 금액이 전부 부모를 위해 지출된 점

 

가족 사이의 서류 대행은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때의 마음이 아니라 남아 있는 흔적의 양입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 해의 처리 방식이고, 이 사건에서는 지난 계약서의 작성 이력과 임차인의 기억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차임이 모두 부모 계좌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었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가족의 이름으로 서류를 처리하실 일이 생기면 짧게라도 문자로 확인을 남겨 두시고 고소를 받으신 뒤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이의 이후를 미리 준비해 협의로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