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대응에서 당시 상태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에서 폐쇄회로 영상과 메시지 기록, 동석자 진술을 함께 제출해 당시 상태와 접촉의 경위를 확인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접촉을 부인하지 않고 상태를 먼저 다툰 접근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의 접촉을 이유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 당시 정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회식은 저녁 7시에 시작해 10시경 1차가 끝났고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부서 동료로 평소 왕래가 있었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부축하며 신체를 접촉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식당과 건물 입구의 영상에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남아 있었는데 영상에서 고소인은 스스로 걸어 나왔고 통화를 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으며, 같은 시각 다른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오탈자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계단에서 중심을 잃자 팔을 잡아 부축했고 그 장면은 영상에 약 6초간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다른 동료 두 명이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 사실을 진술해 주었습니다.
고소는 회식 이후 부서 인사이동 발표가 난 뒤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조사에서 부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그대로 진술했으며, 고소 사실을 안 직후 영상 보존도 요청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 상태와 행위의 성격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태를 자료로 확인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고소인이 그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는 장면과 통화 사실, 오탈자 없는 메시지는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여서, 진술의 다툼을 자료의 대조로 옮기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을 즉시 보존
식당과 건물의 영상은 짧게는 일주일이면 덮어써지므로, 고소 사실을 안 당일 보존을 요청한 것이 이 사건의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보존이 늦으면 남는 것은 서로의 기억뿐이고, 기억만으로는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의 성격을 구분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정하고 있는데, 부축과 추행은 신체 접촉이라는 점은 같지만 목적과 태양이 다르고 그 차이는 영상의 6초에 드러났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도 중요했는데, 부인했다면 영상이 나온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석자 진술을 확보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두 명의 진술을 받았는데, 제3자의 진술은 당사자 진술이 맞설 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정하고 있으나, 고소가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확인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점의 흐름을 정리
고소가 인사이동 발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의 일부로만 담았는데, 동기를 단정하는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고, 시간 순서를 그대로 보여 주고 평가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쪽이 설득력이 큽니다.
시간 순서를 그대로 보여 주고 평가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효과까지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유죄가 되면 형종과 별개로 남는 부담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상태에 관한 자료가 명확했기에 다투는 편이 의뢰인에게 유리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항거불능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 영상과 메시지로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 접촉 장면이 부축의 태양으로 남아 있었던 점
• 동석자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한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흔한 대응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영상이 남아 있는 자리에서 부인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 번 무너진 진술은 나머지 설명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다툴 지점을 좁히는 쪽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만든 것은 고소 사실을 안 당일에 영상 보존을 요청한 일이었는데, 며칠만 늦었어도 6초의 장면은 남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남는 것은 서로 다른 기억뿐이었을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무혐의가 되더라도 소문과 관계가 남으므로 절차가 끝난 뒤의 정리까지 함께 준비하는 쪽이 낫고, 직장 내 사건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어도 같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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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무죄 — 그날의 상태를 결제와 이동 기록으로 복원해 다툰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