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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신속히 종결된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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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6-07-28 09:5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손찌검을 주고받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 정식재판을 거쳐 전과가 남게 될지를 가장 무겁게 걱정했습니다. 양쪽 진단서가 모두 전치 2주였고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다툼의 순서를 무엇으로 보이느냐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양쪽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잘잘못의 크기보다 순서와 정도가 먼저 읽힙니다.

 

✔ 다툼의 선후 관계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 양쪽 상해 정도의 경중을 무엇으로 비교할 것인지

✔ 합의를 어느 시점에 매듭지을 것인지

 

그날 술자리에는 네 사람이 있었고 자리는 두 시간쯤 이어졌습니다. 말다툼은 25분 남짓 계속되다 상대가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찌검에 이르렀습니다.

 

양쪽 모두 병원 진단서를 냈는데 두 사람 다 전치 2주의 타박상이었습니다. 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쪽도 일방적인 피해자로 읽히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가게 안쪽 자리는 폐쇄회로 화면의 사각이라 다툼의 시작 장면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같은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의 기억과, 다툼 직후 각자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뿐이었는데 그 메시지에는 시각이 분 단위로 찍혀 있어 순서를 맞춰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술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고 진술한 구간이 있었고, 그런 사건에서 각자의 기억만 부딪히면 결국 목소리가 큰 쪽의 이야기가 남으므로 기억 밖에 있는 자료부터 모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상대의 잘못을 알리는 글을 온라인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폭행 사건과 별개의 문제를 만들 뿐 순서를 밝히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손대기 전에 멈추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상대 쪽도 사건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다만 먼저 연락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까 봐 양쪽 모두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그 상태가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쌍방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그렇게 흘러간 열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만 정리하게 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도 그사이에 흐려지므로 시간이 갈수록 순서를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선후 관계의 복원과 합의 조율

법무법인 KB는 남아 있는 기록으로 순서를 복원하는 일과 합의를 매듭짓는 일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온라인 게시 계획을 접어 두게 함

 

상대의 잘못을 알리는 글을 올리려던 계획부터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 글은 형법 제307조가 정한 문제로 옮겨 가면서 정작 다투어야 할 폭행의 순서에는 아무것도 보태지 못하고, 합의의 길까지 함께 막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툼의 순서를 기록으로 복원

 

화면이 남지 않은 구간은 같은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의 진술과 다툼 직후에 오간 메시지의 시각으로 메웠습니다.

 

말다툼이 25분 이어진 뒤 상대가 먼저 어깨를 밀쳤다는 흐름이 세 사람의 진술에서 같은 순서로 나왔고, 메시지의 시각이 그 흐름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의 자리를 그대로 주장하기에는 대응의 정도가 넘어서 있었으므로, 다투는 대신 순서만 정확히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를 열하루 만에 매듭

 

양쪽이 먼저 연락하기를 꺼리는 상태를 대리인이 나서서 풀었고, 사건 열하루째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각자의 치료비를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과 앞으로 이 일로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었습니다.

 

정도가 비슷한 쌍방 사건에서는 합의가 늦어질수록 양쪽 모두 잃는 것이 커지고, 특히 먼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사이에서 처분이 갈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합의는 잘못의 크기를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어디에서 끊을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결과

검찰은 상해 정도가 비슷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참작해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양쪽 모두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비슷했던 점

• 다툼의 발단에 상호 책임이 있음이 세 사람의 진술로 확인된 점

• 사건 열하루 만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쌍방폭행에서 억울함은 대개 양쪽에 있고, 그것을 크게 말할수록 사건은 길어집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순서와 정도이고, 이번에는 25분의 말다툼과 전치 2주씩의 진단서, 세 사람의 진술이 같은 순서를 가리켰다는 점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상대를 알리는 글을 올리는 일만은 참으셔야 합니다. 그 글은 폭행 사건을 두 개로 만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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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폭행)

 

· 형법 제257조 (상해)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