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흐레 사이에 SNS로 열여덟 통의 메시지를 보낸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고, 벌금보다 신상정보 등록이 남을지를 훨씬 무겁게 걱정했습니다. 메시지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보낸 사실은 다툴 자리가 아니었고, 남은 물음은 그 뒤에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하고 시작하는 사건에서는 다투는 폭이 아니라 남길 자료의 목록이 결과를 만듭니다.
✔ 발송 기간과 횟수가 처벌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등록되면 무엇이 남는지
✔ 정식재판을 피할 사정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
의뢰인은 서른 살 직장인으로, SNS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아흐레 동안 열여덟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여섯 통이 자정을 넘긴 시각에 보내진 것이어서, 횟수보다 그 시각이 상대에게 더 크게 남았습니다.
상대와는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고, 협박이나 촬영물 요구처럼 형이 무거워지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전부 화면으로 보존되어 있어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가 통 단위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알고 곧바로 발송을 멈췄고, 조사에도 두 차례 모두 출석해 보낸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했으며 같은 사유로 처벌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정한다는 말만으로는 절차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건이라도 어떤 폭에 걸친 행위였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통수만 남고, 그 숫자는 대개 실제보다 크게 읽힙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등록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그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하려던 일 가운데 하나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은 압박으로 읽히기 쉽고 새로운 사건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므로, 사과의 뜻은 절차 안에서 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발송 경위 정리와 재범방지 자료의 준비
법무법인 KB는 반복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통 단위로 보이고, 재범방지 노력을 날짜와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연락을 멈추게 함
착수하자마자 한 일은 상대에게 연락하려던 계획을 접어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의 뜻은 서면으로 정리해 절차 안에서 전달했고, 상대가 원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 유형에서 직접 연락은 반성의 자료가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발송의 폭을 통 단위로 정리
열여덟 통을 시각순으로 배열해 아흐레라는 기간과 하루 평균 두 통이라는 폭을 표로 보였습니다.
협박이나 촬영물 요구가 한 통도 없었다는 점, 상대가 답하지 않은 뒤로는 발송이 멈췄다는 점이 같은 표에서 함께 읽히도록 배열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행위의 범위와 이 사안이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서면 앞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범방지 자료를 결론 전에 마무리
심리상담 여덟 차례를 사건 뒤 두 달 안에 마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기관의 소견에 재범 위험이 낮게 평가된 점, 의뢰인이 상담을 스스로 신청했고 여덟 차례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출석 기록과 함께 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은 사건 이후의 정황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어, 무엇을 언제 마쳤는지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되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정하고 있어, 등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의뢰인에게 조문 그대로 설명하고 절차의 각 단계에서 그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결과
검찰은 초범이고 반복성이 크지 않은 점, 재범방지 노력이 자료로 확인된 점을 참작해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등록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므로 그 경과를 의뢰인에게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 아흐레·열여덟 통으로 발송의 폭이 특정된 점
• 협박이나 촬영물 요구 등 가중 요소가 없던 점
• 심리상담 여덟 차례를 결론 전에 마친 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보낸 통수 자체가 아니라 그 통수가 어떤 폭에 걸쳐 있었는지, 그리고 알게 된 뒤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흐레와 열여덟 통이라는 폭, 상대가 답하지 않은 뒤 발송이 멈춘 사실, 상담 여덟 차례를 결론 전에 마친 기록이 그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겠다는 마음으로 직접 연락하는 일만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연락 한 통이 사건을 둘로 만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