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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집행유예 판결로 신상정보 등록 부담을 덜어낸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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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7-28 09:5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까지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이 명확히 확인되어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사실관계

현장에서 촬영물이 확인되어 촬영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유포 여부에 따른 처벌 가중 여부

✔ 신상정보 등록·고지 대상 해당 여부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 직후 현장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범방지 소명과 신상정보 등록 대응

법무법인 KB는 유포 없는 단순 촬영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포 여부 소명

 

압수된 기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포·저장 확산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심리치료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유포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 노력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유포·재촬영 등 가중 사정이 없었던 점

• 초범이고 범행을 즉시 인정한 점

• 심리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실형 선고 위기를 넘기고 집행유예로 사회 복귀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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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건설·부동산·형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