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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특수협박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하도급 업자가 피해자 접근 금지를 약속해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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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1-06 10:01

사건의 개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 현장에서 망치를 들고 현장소장을 위협해 특수협박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업체 대표가 접근 금지를 약속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대금을 받을 때까지 현장에 다시 가겠다는 문자를 현장소장에게 네 차례 보냈고, 법원은 진술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다시 해를 끼칠 우려도 크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기소 뒤 의뢰인의 아내는 직원 세 명의 급여와 다른 현장 두 곳의 공정이 멈춰 있다며, 남편이 현장소장에게 다시는 다가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재판을 구치소 밖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사 현장 특수협박 사건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직원 세 명을 둔 철거·내장 공사 업체를 10년째 운영해 온 46세 남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2026년 3월부터 한 중견 건설사가 원청인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내장 철거 공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 조사 뒤 현장소장에게 보낸 문자 4건을 대금 독촉으로 볼지, 다시 위협할 뜻으로 볼지

✔ 피해자와 현장에 대한 접근을 어떤 조건으로 끊어야 보석이 허가될 수 있는지

 

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은 4,800만 원이었고 원청은 5월까지 2,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현장소장은 공정이 늦어졌고 철거 뒤 남은 구조물에 하자가 있다며 나머지 2,600만 원의 지급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지연이 원청의 설계 변경 때문이었다고 맞섰고, 그 사이 직원 급여와 장비 임차료가 두 달째 밀렸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전 7시 40분 현장 조회가 끝난 직후 의뢰인은 가설 사무실 앞에서 현장소장과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언성을 높였고,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들어 올린 채 1m 앞에서 '사람을 이렇게 말려 죽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라'고 소리쳤습니다. 의뢰인은 망치를 휘두르거나 내리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있던 작업자 여섯 명이 그 장면을 보았고, 현장소장은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6일 경찰 조사에서 망치를 든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뒤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현장소장에게 대금을 받을 때까지 현장에 다시 가겠다, 끝까지 받아 내겠다는 문자를 네 차례 보냈습니다. 현장소장은 출퇴근길이 두렵다며 경찰에 문자를 제출했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 진술에 영향을 주고 다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6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이어 가 진술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크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사는 7월 14일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업체가 맡은 다른 현장 두 곳의 공정이 멈췄고, 7월 16일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현장소장에게 다시 다가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며 법무법인 KB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공사 현장 특수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보석이란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 주고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그 배우자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정해진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법정형 때문에 보석이 막히는 죄가 아니었고, 의뢰인은 주거와 직업이 분명했으며 현장 CCTV와 작업자 진술도 이미 확보돼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 곧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였고, 법무법인 KB는 그 염려의 근거가 된 대금 다툼과 접촉 가능성을 끊는 데 보석 청구를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받아 문자 4건의 내용을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7월 20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현장 CCTV 영상과 작업자 진술, 현장소장에게 보낸 문자 원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했고, 문자 4건에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말과 현장에 다시 가겠다는 말이 되풀이돼 있을 뿐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망치를 든 일 뒤에 받은 문자라면 같은 말도 현장소장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문자의 표현을 두고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앞으로 현장소장과 아예 연락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금 다툼을 법원 절차로 옮긴 일

 

의뢰인이 현장소장을 다시 찾아갈 이유는 받지 못한 대금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7월 28일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2,6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그 사본을 보석 청구서에 붙였습니다.

 

대금 문제는 앞으로 법원 절차와 원청 법무팀을 통해서만 다루겠다는 의뢰인의 서약서도 함께 내, 현장소장 개인을 상대로 돈을 요구할 일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 현장에서 업체를 철수시킨 일

 

의뢰인의 업체는 남은 철거 공정을 원청과 협의해 다른 업체에 넘기고 7월 말 그 현장에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뺐으며, 법무법인 KB는 철수 확인서와 장비 반출 기록을 받아 의뢰인이 그 현장에 갈 업무상 이유도 사라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업체가 맡은 다른 현장 두 곳은 반장이 관리하도록 했고, 망치 같은 공구는 회사 창고에 두며 현장 출입은 반장이 맡는다는 업무 분장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장소장에게 사과를 전한 일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현장소장에게 다시 두려움을 줄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원청 법무팀을 통해 사과문을 전해도 되는지 먼저 물었고 현장소장의 동의를 받은 뒤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처벌에 관한 뜻은 본안 재판에서 밝히겠다면서도, 의뢰인이 현장과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켜진다면 보석에 대해 따로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원청 법무팀을 통해 알려 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속이 길어질 때의 사정을 숫자로 정리한 일

 

의뢰인이 구속된 뒤 업체의 다른 현장 두 곳은 공정이 멈췄고 직원 세 명에게 밀린 두 달 치 급여 2,280만 원도 정산할 사람이 없었으며, 법무법인 KB는 두 현장의 공정표와 발주처의 지연 통지, 직원들의 급여 내역을 보석 청구서에 붙였습니다.

 

반장이 현장을 맡을 수는 있었지만 계약 당사자로서 발주처와 정산을 마칠 사람은 의뢰인뿐이었기에, 석방이 필요한 이유를 업무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석 심문에서 접근 금지 조건을 먼저 제안한 일

 

법무법인 KB는 7월 30일 보석을 청구했고, 8월 6일 열린 심문에서 현장소장과 그 현장에 접근하지 않고 전화와 문자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으며 주거를 지금의 집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의뢰인 쪽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문에서 망치를 든 행동이 현장소장에게 얼마나 큰 공포였을지 구치소에서 처음 생각해 보았다며 사과했고, 대금은 지급명령 절차로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심문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사 현장 특수협박 사건의 보석 석방

법원은 8월 13일 현장소장과 그 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며, 주거를 지금의 집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내되 그중 400만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튿날인 8월 14일 현금 100만 원과 보증보험증권을 낸 뒤 구속된 지 46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보석은 유무죄를 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구금을 풀어 주는 결정이어서, 특수협박에 대한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이어집니다.

 

• 문자 4건의 원인이 된 대금 다툼을 지급명령 절차로 옮기고 원청 법무팀만 창구로 삼겠다고 한 것

• 그 현장에서 업체를 철수시키고 공구와 현장 출입을 반장에게 넘겨 현장소장과 마주칠 길을 없앤 것

• 사과문을 전하고 접근·연락 금지 조건을 먼저 제안해 피해자의 불안을 보석 조건으로 다룬 것

 

석방된 뒤 의뢰인은 현장소장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9월 10일 공판에 출석해 망치를 들고 무사하지 못할 줄 알라고 말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본안 재판은 아직 이어지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보석 조건을 지킨 기록과 지급명령 절차의 경과, 현장소장에게 전한 사과의 결과를 모아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해 생긴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할 때 쓰는 공구도 사람 앞에서 들어 올리면 특수협박이 될 수 있고 그 뒤의 독촉 문자는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로 읽혀 구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상대 개인을 찾아가기보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처럼 법원을 거치는 절차부터 밟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구속됐다면 보석을 막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그 사유를 하나씩 해소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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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84조

 

·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