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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변상 각서 강요로 고소된 50대 카페 사장이 포스기 오류를 밝히고 사과해 기소유예된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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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11-05 09:41

사건의 개요

마감 정산에서 현금이 모자라자 아르바이트생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변상 각서를 쓰게 해 강요로 고소된 50대 카페 사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주 동안 현금 시재가 47만 원 모자란 것을 저녁 마감을 맡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탓으로 여겼지만, 뒤에 확인해 보니 부족분은 포스기 프로그램을 바꾼 뒤 현금 환불이 매출에서 빠지지 않은 기록 오류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자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고 되물으면서도, 각서를 받던 밤 울던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변상 각서 강요 사건이 고소되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5년째 작은 카페를 운영해 온 54세 남성으로, 평일 저녁 마감은 7개월째 일하던 21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있었고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각서를 쓰게 한 협박인지

✔ 시재가 모자란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 낸 120만 원 각서를 어떻게 정리할지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지

 

2월 24일 매장 포스기를 새 프로그램으로 바꾼 뒤부터 의뢰인은 주말마다 장부를 맞출 때 현금 시재가 조금씩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고, 3주 동안 부족분은 모두 47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모자란 날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마감한 평일 저녁이었기에, 의뢰인은 다른 원인을 따져 보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가져갔다고 믿게 됐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밤 10시 마감이 끝나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을 계산대 앞에 앉히고, 오늘 각서를 쓰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고 학교와 부모에게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가져간 적이 없다며 울었지만 의뢰인은 1시간 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밤 11시 20분쯤 아르바이트생은 부족분 47만 원에 손해 위로금 73만 원을 더한 120만 원을 4월 10일까지 갚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각서에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이 일을 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아버지는 3월 24일 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의뢰인을 강요로 고소했고, 아르바이트생은 그 뒤로 카페가 있는 골목을 지나는 것조차 힘들다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고소장에는 그날 밤 아르바이트생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각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월 초 경찰로부터 4월 14일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서를 받던 밤의 일이 마음에 걸린다며, 조사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변상 각서 강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24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협박이 아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이 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말이 그 범위 안에 드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돈이 정말 모자랐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포스기 기록으로 부족분의 원인을 찾은 일

 

법무법인 KB는 4월 6일 의뢰인과 함께 포스기 업체에서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거래 기록을 내려받아 일자별 현금 매출과 환불 내역을 장부와 하나씩 대조했고, 새 프로그램이 설치된 2월 24일 이후 현금 환불 11건이 처리되고도 현금 매출에서 차감되지 않은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차감되지 않은 환불액을 더하면 47만 원이 정확히 맞았고, 포스기 업체도 같은 시기에 같은 오류를 신고한 매장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내주어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가져간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각서를 돌려주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한 일

 

법무법인 KB는 오해에서 비롯된 각서라도 신고와 학교·부모에 대한 통보를 앞세워 받아 냈다면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각서 원본은 4월 10일 법무법인 KB를 거쳐 아르바이트생 측에 돌려주었고, 4월 14일 조사에서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해 의뢰인이 각서를 받게 된 경위와 그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르바이트생과 가족에게 사과를 전한 일

 

아르바이트생 측은 처음에 의뢰인 쪽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법무법인 KB는 직접 찾아가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 연락하지 말라고 의뢰인에게 당부하고 포스기 기록과 사과문만 아버지에게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2주쯤 지나 아버지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왔고, 의뢰인은 5월 7일 법무법인 KB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으며 그 자리에서 위로금 300만 원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마감 정산 방식을 바꾼 일

 

의뢰인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포스기 업체의 오류 수정본을 설치하고, 마감 정산을 직원 혼자 끝내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거래 기록과 함께 다시 맞춰 보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권유로 의뢰인은 직원 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8시간을 들었고, 수료증과 함께 바뀐 정산 절차를 적은 매장 운영 지침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송치 뒤 기소유예를 구한 의견서

 

경찰은 6월 16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조사 첫날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각서를 돌려주고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점,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포스기 업체의 확인서와 위로금 지급 내역, 교육 수료증을 붙였고, 5년 동안 직원들과 다툼 없이 매장을 운영해 왔다는 전 직원들의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의 의미를 미리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기소유예가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혐의없음과 달리 혐의를 인정한 판단이 처분에 담기고, 그 처분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기록이 남는 것은 감수할 일이라며 처분을 기다렸고, 그 사이 아르바이트생 측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변상 각서 강요 사건의 기소유예

검사는 8월 20일 강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 부족분이 포스기 기록 오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조사 첫날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 각서 원본을 돌려주고 위로금 300만 원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처벌불원을 받은 점

• 정산 절차를 바꾸고 직원 관리 교육을 마친 재발 방지 노력과 전과가 없는 점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다시 수사가 이뤄질 여지가 이론상 남아 있지만, 피해 회복까지 마친 이 사건에서 그런 사정이 생길 일은 드뭅니다. 의뢰인은 처분 결과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을 더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가게의 돈이 비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한 직원을 먼저 의심하기 쉽지만, 신고하겠다는 말이나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로 각서를 받아 내면 손해를 바로잡으려던 뜻과 상관없이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포스기와 장부의 기록부터 맞춰 보고, 그래도 의심이 남으면 직원을 압박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각서를 받았다면 그 각서로 돈을 받으려 하기보다 곧바로 돌려주고 사과의 뜻을 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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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4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