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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모욕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매니저 개인을 향한 표현임을 밝혀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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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1-03 10:21

사건의 개요

카페 매니저를 깎아내린 지도 앱 리뷰로 카페 운영 법인에게서 모욕 고소를 당해 송치된 30대 회사원이 고소권 없는 고소임을 밝혀 검사의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문 착오로 매니저와 언쟁을 벌인 날 저녁 매니저의 성씨와 직책을 적어 인격을 깎아내리는 리뷰를 올렸다가 이틀 뒤 스스로 지웠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법인을 피해자로 보고 모욕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송치 결과를 통지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질지를 묻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법인 명의 모욕 고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IT 회사에서 6년째 일해 온 34세 남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를 2년 가까이 출근길마다 이용해 왔습니다.

 

✔ 리뷰의 모욕적 표현이 카페 운영 법인과 매니저 개인 가운데 누구를 향한 것인지

✔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매니저가 한 진술을 처벌을 구하는 고소로 볼 수 있는지

✔ 매니저 본인의 위임 없이 법인 대표가 낸 고소장이 적법한 고소가 되는지

 

올해 3월 중순 평일 아침, 의뢰인은 앱으로 미리 주문한 음료가 다른 손님에게 나간 일로 매장 매니저와 언쟁을 벌였고, 매니저가 주문 화면부터 다시 확인해 보라며 언성을 높이자 음료를 받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의뢰인은 지도 앱의 그 매장 리뷰란에 매니저의 성씨와 직책을 적은 뒤 '인성이 바닥인 매니저, 손님을 거지 취급한다'는 글을 올렸고, 매니저는 그날 밤 매장 계정으로 '오늘 아침 주문 건으로 불편을 드린 고객님께 사과드린다'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뒤 마음이 가라앉자 리뷰를 지우기 전에 화면을 캡처해 두고 글을 내렸지만, 4월 초 카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들은 고소 요지는 리뷰 때문에 매장 평판이 떨어져 손님이 줄었으니 법인이 피해자라는 것이었고, 고소인은 법인 하나뿐이었습니다.

 

5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리뷰를 쓴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이 앞섰다며 잘못을 시인했는데, 조사를 마칠 무렵 수사관은 매니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하면서,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 않고 회사가 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7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법인을 피해자로 적어 모욕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그 결과를 알리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8월 초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회사에 알려지기 전에 재판에 넘겨질지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고, 캡처해 둔 리뷰 화면과 매니저가 단 답글 화면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법인 명의 모욕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모욕죄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해 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11조는 이를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리뷰가 잘못이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되, 고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소했는지라는 절차의 문제를 검사에게 의견서로 짚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리뷰 문구가 겨냥한 대상을 나눈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캡처해 둔 리뷰를 문장 단위로 나눠, 매니저의 성씨와 직책을 적은 첫머리부터 인성과 손님 응대를 비난한 마지막 표현까지 모두 한 사람의 태도를 겨냥하고 있으며 음료 맛이나 매장 운영, 회사 이름을 깎아내린 대목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인도 모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표현이 법인 자체의 사회적 평가를 겨냥한 경우이고, 이 리뷰는 매니저 한 사람을 겨냥했으므로 이 모욕의 피해자는 법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소권자가 누구인지 조문으로 짚은 일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아닌 법인이 낸 고소는 고소권 없는 사람의 고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손님이 줄었다는 법인의 주장에 대해, 매출 감소는 모욕죄가 지키는 명예와 다른 문제이고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법인을 이 모욕의 피해자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매니저의 참고인 진술이 고소인지 따진 일

 

판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밝혀 조서에 남기면 그것도 적법한 고소로 보기 때문에, 매니저가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조사 말미에 수사관에게서 들은 매니저의 말, 곧 개인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 않고 회사가 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진술은 처벌을 구하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검사에게 매니저 참고인 진술조서의 해당 대목을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를 맡긴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구한 일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피해자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은 법인 하나뿐이었고 매니저가 대표에게 고소를 맡겼다는 사정은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매니저의 위임장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의견서에 적었고, 회사가 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말은 회사가 고소를 이어 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뜻일 뿐 매니저 자신이 처벌을 구하며 고소를 맡긴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날짜로 보인 일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리뷰가 올라온 3월 중순 그날 밤 매니저가 아침 주문 건을 짚어 단 답글 화면을 제출해 매니저가 그때 이미 리뷰를 쓴 사람을 알았다는 점을 보였고, 9월 말 낸 보충 의견서에서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매니저 본인이 새로 고소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적은 의견서

 

법무법인 KB는 절차의 문제를 짚으면서도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쓴 리뷰가 잘못이었다는 점은 의견서 첫머리에 그대로 적었고, 의뢰인이 이틀 만에 스스로 리뷰를 지웠다는 점과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원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고소의 효력을 달리 보더라도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재직증명서를 미리 붙여 둔 것은, 한쪽 주장에만 기대지 않고 어느 결론이 나와도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법인 명의 모욕 고소 사건의 검사 처분

검사는 10월, 리뷰의 표현이 매니저 개인을 향한 것이어서 법인은 이 모욕의 피해자가 아니고, 매니저는 참고인 조사에서 처벌을 구하는 뜻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인에 고소를 맡긴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의 고소라고 보아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각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 고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의 내용까지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 모욕적 표현이 모두 매니저 한 사람의 태도를 겨냥했다는 리뷰 문구 분석

• 처벌을 구하지 않은 매니저의 참고인 진술과 확인되지 않은 고소 위임

• 매니저가 리뷰를 쓴 사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고소기간

 

각하는 의뢰인의 리뷰가 문제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고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소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어서, 고소인인 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에게 허용되는 절차이므로 법인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렵고, 매니저 본인도 고소기간이 지나 새로 고소할 수 없어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크게 줄었습니다. 온라인 리뷰에 직원의 이름이나 직책을 적어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글을 지운 뒤에도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에서 겪은 사실만 차분히 적는 쪽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표현이 잘못이었는지와 별개로 누가 언제 고소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하며, 친고죄에서는 그 절차의 흠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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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