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위험운전치상 항소심에서 40대 회사원이 단속 당시 정황 기록을 밝혀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감형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01 16:02

사건의 개요

회식 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회사 취업규칙상 이 형이 확정되면 18년 다닌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따져야 했던 것은 수치 자체보다 사고 당시 그가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항소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물류회사에서 18년째 영업을 맡고 있는 44세 과장으로, 그전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94%와 추돌 사고만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추돌의 원인이 술기운인지, 운전 중 다른 부주의인지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출 만한 정상이 있는지

 

2025년 11월 14일 밤 거래처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이 30분 넘게 잡히지 않자 직접 차를 몰았고, 2.3km를 달린 22시 47분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시속 약 15km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는 목 염좌로 3주, 동승자는 허리 염좌로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사고 25분 뒤 이뤄진 호흡 측정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나왔으며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검사는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어긴 음주운전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2026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 1심 형이 그대로 굳어지면 직장을 잃을 처지였고, 의뢰인은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낸 뒤 항소심 변론을 법무법인 KB에 맡겼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1심에서 그대로 인정된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부터 다시 보았고, 사고 직전 의뢰인의 운전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을 찾아 법리를 다투는 일과 형을 낮추는 일을 나눠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속 당시의 정황진술보고서

 

1심 기록에 들어 있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다시 읽어, 단속 경찰관이 의뢰인의 언행을 '보통', 보행을 '정상', 사고 경위에 대한 기억을 '명확'으로 적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를 말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이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별도로 그런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므로, 이 보고서가 그 점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2.3km 구간의 블랙박스 영상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회식 장소를 떠나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2.3km, 7분 남짓의 영상을 구간별로 나눠 차선을 벗어나거나 신호를 어긴 장면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교차로 세 곳에서 모두 정지선 앞에 멈춘 장면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내비게이션 앱 기록으로 본 추돌 원인

 

휴대전화의 내비게이션 앱 사용 기록을 확인하니 22시 47분 12초에 목적지를 다시 검색한 흔적이 있었고, 블랙박스에 찍힌 충격 시각은 22시 47분 20초로 8초 차이였습니다.

 

추돌의 원인이 술기운보다 화면을 보느라 앞을 살피지 못한 전방주시 소홀에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자료였고, 의뢰인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가 맞는지를 가리려는 자료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

 

이 자료들이 나오자 검사는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상을 그대로 두면서 예비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법인 KB는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을 낸 운전자라도 음주운전 중의 사고라면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과실과 피해는 인정하고 형의 종류와 정도에 집중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피해자와의 합의와 달라진 생활

 

앞차 운전자와 동승자 두 사람에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 뒤 남은 손해를 정리해 합의를 마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사고 뒤 한 달 안에 차를 팔고 지역 보건소의 절주 프로그램 12회를 이수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이 기록들을 정리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숫자와 날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징역형이 가져올 결과의 소명

 

회사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18년 다닌 직장을 잃게 된다는 사정을 인사 규정 사본과 재직 증명서로 소명했습니다.

 

형을 낮춰 달라는 이유를 호소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냈고, 그 형이 의뢰인의 생활에 미치는 무게를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사건의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예비적으로 추가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해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200만 원으로 감형했으며, 검사와 의뢰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단속 경찰관이 적은 정상 언행·보행과 2.3km 동안 신호와 차선을 지킨 블랙박스 영상

• 추돌 8초 전 목적지를 다시 검색한 내비게이션 앱 기록

• 두 피해자와의 합의, 차량 매각과 절주 프로그램 12회 이수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별도로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기록과 사고 전 주행 영상, 휴대전화 앱 기록처럼 사고 직전의 운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중의 사고는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피해 회복과 재범을 막는 생활의 변화를 함께 준비해야 형의 종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를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은 마취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 음주운전 3회로 1심 실형을 받은 50대 자영업자가 항소심에서 차량 매각과 치…

· 약물 운전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50대 회사원이 처방 경위와 피해 회복으로 집…

적용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