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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 절도로 고소된 40대 영업팀장이 자비 구매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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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20 09:54

사건의 개요

퇴사하는 날 사무실 짐을 챙기다 회사 비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회사 비품 절도 고소를 당한 40대 영업팀장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회사는 퇴사 다음 날 사무실 CCTV에 의뢰인이 모니터와 의자를 차에 싣는 장면이 찍혔다며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고소했지만, 두 물건은 의뢰인이 재택근무를 하며 자기 돈으로 산 것이었고 함께 실려 간 노트북 거치대 하나만 회사 물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구매 기록과 배송 내역, 회사 자산 대장을 맞대어 물건마다 주인을 정리하고 거치대는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돌려보냈다는 점을 밝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회사 비품 절도 고소가 들어오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9년을 일한 40대 영업팀장으로, 새 직장으로 옮기기로 하고 마지막 출근일 저녁에 자기 자리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 차에 실어 간 모니터와 의자가 회사 소유였는지 의뢰인 소유였는지

✔ 회사 물건이 섞여 나간 경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퇴사 과정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진 사정을 감정 없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뢰인은 재택근무가 길어지던 시기에 회사 지급품이 부족해 27인치 모니터와 사무용 의자를 개인 카드로 샀고, 재택근무가 끝난 뒤에는 두 물건을 사무실로 가져와 자기 자리에서 써 왔는데, 회사의 자산 대장에는 두 물건이 한 번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저녁 의뢰인은 모니터와 의자, 서랍 속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아 차에 실었고, 이때 모니터 밑에 받쳐 쓰던 회사 노트북 거치대가 함께 상자에 들어갔지만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남은 연차 수당 문제로 회사와 다툼이 있었고, 회사는 퇴사 다음 날 사무실 CCTV에 의뢰인이 물건을 차에 싣는 장면이 찍혔다며 형법 제329조의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짐을 풀다 거치대를 발견하고 곧바로 택배로 돌려보냈지만 그 무렵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가 와 있었고, 9년을 일한 회사에서 도둑으로 몰렸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회사 비품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물건마다 누구의 것인지를 따로 증명하는 일에서 출발해, 회사 물건이 섞여 나간 경위를 의도와 분리해 설명하는 순서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물건별 소유 관계 정리

 

카드 결제 내역과 온라인 쇼핑몰 주문 기록, 집 주소로 배송된 송장 사진을 찾아 모니터와 의자의 구매 날짜와 금액을 확인하고, 같은 시기 회사 경비 청구 내역에 두 물건이 없다는 점을 회계팀과 주고받은 메일로 보여 주어 두 물건이 처음부터 의뢰인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자산 대장에 두 물건이 빠져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치대가 섞여 나간 경위 설명

 

노트북 거치대는 모니터 받침대로 쓰이며 늘 모니터와 붙어 있었다는 점을 같은 팀 동료가 찍어 둔 자리 사진으로 보여 주고, 의뢰인이 짐을 푼 다음 날 거치대를 택배로 돌려보낸 송장과 회사가 이를 받은 수령 기록을 함께 제출해 회사 물건을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반환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기 전에 이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CCTV 영상이 보여 주는 것

 

회사가 낸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퇴근 시간대에 정문을 통해 다른 직원들이 오가는 가운데 짐을 옮기는 장면을 짚어, 몰래 가져가려는 사람이라면 고르지 않았을 시간과 경로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숨기려는 정황이 없다는 것도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방향 정리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물건마다 언제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도록 돕고, 연차 수당 다툼은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만 짧게 언급하게 해 진술이 고소의 배경을 탓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게 했습니다.

 

조사는 한 시간가량 이어졌고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의견서

 

절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소유 관계 표와 반환 기록, CCTV 분석을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모니터와 의자는 애초에 남의 물건이 아니고 거치대는 착오로 섞여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갔다는 결론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 판단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회사 측 고소 경위에 대한 반박은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사와의 남은 분쟁 정리

 

형사 사건과 별도로 남아 있던 연차 수당 문제는 노동청 진정 절차로 따로 다루도록 안내하고, 회사와 주고받을 연락은 모두 서면으로 남기게 해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감정적인 충돌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두 문제를 섞지 않은 것이 사건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비품 절도 사건의 결론

경찰은 모니터와 의자가 의뢰인의 소유이고 거치대는 착오로 섞여 나갔다가 바로 반환됐다는 점을 받아들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카드 결제와 배송 기록으로 하나씩 증명한 물건별 소유 관계

•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이뤄진 노트북 거치대의 반환

• 숨기려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준 퇴근 시간대 CCTV 분석

 

퇴사할 때의 짐 정리는 사소해 보여도 회사와 갈등이 있으면 고소로 번지기 쉽습니다. 개인 물건과 회사 물건을 구분한 목록을 남기고 반출 전에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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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