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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상해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이 다툼의 경위와 합의를 밝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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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0 09:54

사건의 개요

층간소음 다툼 끝에 집으로 찾아온 윗집 남성을 밀쳐 다치게 해 층간소음 상해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며 손목뼈에 금이 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검사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먼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친 쪽이 피해자였고 의뢰인은 집 안으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막으려다 민 것이라는 점을 복도 CCTV로 정리하는 한편,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모두 덮는 배상으로 합의를 이끌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에 맞는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층간소음 상해 사건이 재판에 오기까지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8년째 사는 50대 회사원으로, 1년 전 윗집에 새 가족이 이사 온 뒤 밤마다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 왔습니다.

 

✔ 먼저 찾아와 위협적으로 행동한 피해자를 막으려다 생긴 일이라는 경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 전치 4주 골절이라는 결과에도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

✔ 감정의 골이 깊은 이웃 사이에서 합의를 이룰 현실적인 방법

 

사건 당일 밤 11시쯤 의뢰인이 윗집 현관에 소음을 줄여 달라는 쪽지를 붙이자, 30여 분 뒤 윗집 남성이 내려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쪽지를 왜 붙였느냐고 소리쳤고, 의뢰인이 문을 열자 남성은 현관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의뢰인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남성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었는데, 남성이 뒤로 물러서다 복도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고 손목뼈에 금이 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어깨를 찌른 행위에 비해 두 손으로 세게 민 것은 방위의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나서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고,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며 첫 공판기일을 3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층간소음 상해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정당방위를 끝까지 다투기보다 피해자가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온 경위를 양형 자료로 살리고, 피해 회복을 앞세워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는 방향을 의뢰인과 함께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복도 CCTV와 쪽지로 다툼의 시작 정리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확보한 복도 CCTV에서 피해자가 내려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시각, 의뢰인이 문을 연 뒤 피해자가 현관 안쪽으로 들어서며 어깨를 찌르는 장면, 의뢰인이 민 직후 피해자가 미끄러지는 장면을 초 단위로 정리했고, 의뢰인이 붙인 쪽지의 문구가 정중했다는 점도 사진으로 함께 냈습니다.

 

다툼을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인지가 영상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정당방위 주장의 범위 조정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수사 결론을 그대로 다투기보다, 피해자가 주거 안으로 들어오려 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막으려 한 행위였다는 점을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정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바꿔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해 반성의 진정성이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록 열람과 피해 정도의 확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수사기록을 열람해 피해자의 진단서와 정형외과 치료 기록을 확인했고, 수술 없이 깁스로 치료가 끝났으며 후유장해 진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상해의 결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양형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치료 경과는 합의 금액을 정하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는 처음에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이 손으로 쓴 사과문과 함께 치료비와 깁스 기간의 휴업 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눈 합의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고 앞으로 소음 문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넣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모두 덮는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선고유예 요건에 맞춘 양형 자료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므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과 합의서, 직장 상사의 탄원서, 갈등을 피하려고 스스로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정을 묶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선고유예가 확정된 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기일의 진술 준비

 

첫 공판기일에 의뢰인이 사건 당일의 상황과 지금의 심정을 짧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문장을 함께 다듬었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섞이지 않도록 소음 문제는 한 문장으로만 언급하게 했으며, 최후진술에서는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마치고 2주 뒤에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상해 재판의 결론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온 경위와 원만한 합의,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다툼을 먼저 시작한 쪽을 보여 준 복도 CCTV의 초 단위 분석

•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모두 덮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이웃 갈등을 피하려는 구체적인 생활 변화

 

이웃 사이의 다툼은 한 번의 밀침으로도 형사 사건이 됩니다. 소음 문제로 직접 찾아가거나 찾아온 사람과 맞서기보다 관리사무소와 분쟁 조정 창구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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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