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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인 촬영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촬영 당시의 동의를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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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0-16 09:29

사건의 개요

3년 동안 교제한 연인과 함께 찍은 영상을 두고 이별 뒤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를 당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몰래 켜 두고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영상의 일부 장면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의 첫 장면에서 고소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세우는 모습과 촬영 다음 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인 촬영 고소가 재판으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성으로, 3년 동안 교제한 연인과 지난겨울 헤어진 뒤 석 달이 지나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영상을 찍을 당시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

✔ 영상이 촬영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퍼졌는지

✔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두 사람은 교제 2년째 되던 해 여행지 숙소에서 사적인 영상을 함께 남긴 적이 있었고, 영상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만 저장돼 있을 뿐 누구에게도 보내지거나 다른 곳에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다툼이 커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그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문제 삼았고, 얼마 뒤 의뢰인이 자신 몰래 휴대전화를 켜 두고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함께 찍은 영상이라고 설명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를 가릴 다른 자료를 찾지 않은 채 고소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회사에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한편 함께 찍은 영상이 몰래카메라로 둔갑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첫 공판을 한 달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연인 촬영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결론이 촬영 당시의 동의라는 한 가지 사실에 달려 있다고 보고, 고소인의 진술보다 영상 자체와 그 무렵의 기록으로 동의를 보여 주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사 기록 열람과 영상 원본 확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해 수사기관이 영상의 일부 장면만 캡처해 기록에 붙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영상 원본 전체를 증거로 조사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캡처 몇 장으로는 보이지 않던 장면이 원본에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촬영 시작 장면의 분석

 

영상의 첫 10초에는 고소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어 숙소 탁자 위 거치대에 세우고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촬영 중간에도 고소인이 카메라 쪽을 보며 말을 건네는 장면이 이어져 몰래 켜 두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속 행동이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촬영 다음 날의 메시지 복원

 

의뢰인의 휴대전화 백업 자료에서 촬영 다음 날 고소인이 영상을 지우지 말고 둘만 간직하자고 보낸 메시지를 찾아내 포렌식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 뒤 2년 동안 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촬영과 보관 모두 합의 아래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포가 없었다는 점의 확인

 

포렌식 결과 영상이 메신저나 클라우드로 전송된 기록이 한 번도 없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만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처벌하는 반포나 제공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걱정하던 확산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인 증인신문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이 거치대를 세우는 장면과 다음 날 보낸 메시지를 차례로 제시해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짚었고, 고소인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질문은 사실 확인에 집중해 감정적인 대립을 피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 조치

 

공판 기일을 연차를 쓸 수 있는 날로 맞추고 재판 서류는 변호인 사무실로 받도록 해 회사에는 재판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재판 기간에도 평소처럼 일할 수 있도록 일정 안내를 맡았습니다.

 

일상도 함께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연인 촬영 고소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영상의 첫 장면과 촬영 다음 날의 메시지를 볼 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고소인이 직접 거치대를 세우는 영상의 첫 장면

• 촬영 다음 날 둘만 간직하자고 보낸 메시지

• 영상이 한 번도 전송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

 

연인 사이에 함께 남긴 영상도 이별 뒤에는 몰래 촬영했다는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촬영 당시의 동의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영상과 그 무렵의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의도를 갈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에서 영상통화 기록과 포렌식 결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기기 기록을 먼저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