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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장애 자녀 치료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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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0-16 09:27

사건의 개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를 기준 생계비만으로 감당할 수 없던 40대 회사원이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처음 낸 변제계획안에 대해 기준 생계비를 넘는 지출의 근거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인정받지 못하면 월 변제금이 크게 늘어 치료를 줄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진단서와 치료 기관의 영수증, 바우처 지원액을 뺀 실제 부담액을 정리해 꼭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을 보였고, 법원은 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한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가 쟁점이 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대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40대 회사원으로, 아내와 일곱 살 아들과 함께 살며 월 320만 원 남짓한 급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아들의 치료비가 기준 생계비를 넘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바우처 지원을 뺀 실제 부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 추가 생계비를 반영해도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

 

아들은 네 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고, 정부 바우처로 일부를 지원받아도 매달 70만 원 가까운 치료비를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치료비를 대느라 쓰기 시작한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몇 년 사이 9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이자 부담이 커져 급여 일부가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낸 변제계획안은 기준 생계비만 반영해 월 변제금을 내고 나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법원은 치료비를 생계비로 더 인정받으려면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보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들의 치료를 줄이거나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는 걱정에 보정 기한을 2주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추가 생계비가 꼭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지나치게 줄지 않도록 균형을 함께 맞추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생계비 기준의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가용소득에서 빼는 생계비를 법원이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넘는 생계비도 인정하고 있어, 의뢰인 가구의 기준 생계비와 실제 지출의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얼마가 기준을 넘고 왜 넘는지를 숫자로 먼저 밝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치료의 필요성 소명

 

아들의 진단서와 발달 평가 결과, 치료 기관의 치료 계획서를 제출해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가 아들의 발달에 꼭 필요하고 중단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향이 생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치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의학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실제 부담액의 산정

 

치료 기관의 1년 치 영수증과 바우처 결제 내역을 달마다 맞춰 정부 지원액을 뺀 실제 부담액이 월평균 68만 원이라는 점을 계산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바우처 지원이 줄어드는 시기의 변화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부풀린 숫자가 없다는 점을 영수증 한 장 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지출의 절감 계획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대신 다른 지출은 줄이겠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통신비와 보험료를 정리하고 차량을 처분한 기록을 함께 제출해 가계 전체가 변제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채권자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산가치 보장 확인

 

추가 생계비를 반영한 뒤에도 3년 동안의 변제 총액이 의뢰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많다는 점을 계산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인가 요건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인가 요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를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과 압류 중지 확인

 

추가 생계비를 반영해 월 변제금을 조정한 수정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내용에 맞춰 다시 내고, 개시결정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급여 압류가 실제로 멈췄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보정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아들의 치료비가 의뢰인 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아 실제 부담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했고, 이를 반영해 조정한 3년 변제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인가했습니다.

 

• 아들의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

• 바우처 지원을 뺀 월평균 68만 원의 실제 부담액

• 통신비와 보험료 정리, 차량 처분으로 보인 절감 노력

 

가족의 치료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개인회생에서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길이 있지만 필요성과 금액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영수증과 지원 내역을 달마다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과정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서 수입을 달별로 세워 인가를 받은 사례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에서 소득의 폭을 반영해 인가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