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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강제추행 피해자가 층별 CCTV로 고의를 밝혀 기소 송치를 이끈 사례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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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10-15 09:38

사건의 개요

퇴근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 탄 낯선 남성에게 추행을 당한 20대 직장인이 층별 복도 CCTV로 가해자의 고의를 밝혀 기소 송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사람이 많아 몸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이 흐릿해 경찰도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가해자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오르기까지의 동선을 층별 영상으로 재구성해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고, 경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으로, 평일 저녁 퇴근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뒤따라 탄 낯선 남성에게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 엘리베이터 안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인지

✔ 흐릿한 내부 영상 말고 고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문이 닫히기 직전 한 남성이 급히 뛰어 들어왔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는데 남성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의뢰인 바로 뒤에 섰으며, 의뢰인이 내리는 층에 가까워졌을 때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내리듯 만지고는 문이 열리자 다른 층 버튼을 누른 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킨 뒤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낮고 남성의 손이 의뢰인의 몸에 가려져 접촉 장면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사는 남성을 찾아 조사하자 남성은 퇴근 시간이라 엘리베이터가 붐볐고 내릴 때 몸을 돌리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내부 영상만으로는 그 주장을 뒤집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분명히 기억하는데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고,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과 다시 마주칠까 두려워 출퇴근 시간을 바꾸어야 했으며, 사건이 그대로 끝날까 걱정되어 법무법인 KB를 선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피해를 대리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 한 가지에만 기대지 말고 그 앞뒤의 동선을 다른 영상으로 채우면 가해자의 고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건물 전체의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 데 먼저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층별 복도와 1층 로비 영상 확보

 

관리사무소의 영상 보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다음 날 바로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앞, 의뢰인이 내린 층과 가해자가 사는 층의 복도 영상을 수사기관을 통해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을 따로 접수했고, 그 결과 사건 전후 20분의 영상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영상의 빈자리를 다른 영상들이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탑승 인원과 혼잡 주장의 반박

 

로비 영상에는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가해자가 문이 닫히기 직전 뛰어 들어가는 장면과, 그 엘리베이터에 두 사람 말고 아무도 타지 않은 장면이 분명하게 찍혀 있어 붐벼서 몸이 닿았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을 정지 화면으로 뽑아 의견서 첫 장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해자의 동선 재구성

 

가해자가 사는 층의 복도 영상에는 그가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의뢰인이 내린 층에서 한 번 내렸다가 다시 타는 모습이 남아 있었고, 이런 움직임은 내릴 때 몸을 돌리다 손이 닿았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은 동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습추행의 법리 정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인데 법원은 상대가 미처 피할 틈 없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왔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만 있는 좁은 공간에서 뒤에 서 있다가 신체를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정리

 

의뢰인이 신고 직후 112에 말한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사건 당일 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나란히 놓아 접촉 부위와 시점, 가해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안전을 위한 조치

 

가해자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의뢰인이 불안해하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도록 했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엘리베이터 안에 비상 호출 장치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도록 했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거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출퇴근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경찰은 로비와 복도 영상으로 확인된 탑승 인원과 가해자의 동선을 근거로 혼잡해서 닿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두 사람만 탔다는 1층 로비 영상

• 피해자가 내린 층에서 내렸다 다시 탄 가해자의 동선

• 신고 직후부터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추행은 내부 영상이 흐릿하면 가해자의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영상 보존 기간이 짧은 만큼 신고와 함께 건물 전체의 영상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