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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기 변호사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받지 못했는데 돈만 입금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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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2회 작성일 26-07-11 15:45

핵심 요약 답변

상품을 보낼 뜻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로 하고, 불기소되면 제260조의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민법 제750조로 따로 청구해 두는 편이 회수에 낫습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사기 변호사 | 온라인사기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기망형법 제347조처음부터 줄 수 없는 상태였는지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범위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무엇을 참작하는지
불복형사소송법 제260조불기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
회복민법 제750조입은 손해를 따로 물을 수 있는지

 


온라인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사기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쪽이 10년, 벌금 쪽이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송이 지연되거나 일시적으로 재고가 소진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상품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불법영득의사'와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쇼핑몰이 실제로는 폐업 상태이거나 허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했거나, 다수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의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일부 상품은 정상 배송했고 일시적 자금난으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라면 형사처벌보다 민사 해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판매자 정보, 입금 계좌, 대화 내역, 배송 추적 불가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입금증·대화 캡처·홈페이지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자 소환·계좌추적·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기망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온라인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고소 전에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상품 게시글 캡처, 입금 영수증, 배송 조회 시도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계좌를 닫거나 연락을 끊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이 단계의 전부입니다. 같은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 경우 피해의 규모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판매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면 나중에 회수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합의나 피해 회복과 별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시점은 변호인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품을 보내거나 돈을 돌려 달라고 최고하는 일입니다. 답이 없으면 고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가 내놓는 반응과 변명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오가면 그 기록 자체가 처음부터 보낼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답장은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문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조작 여부를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는 일입니다. 입금 계좌와 대화 내역, 화면 캡처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이 작성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대응으로, 피의자 소환이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고 새로 나온 자료는 그때그때 제출합니다. 수사 중에 피의자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건은 변호인과 상의해 판단합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의 절차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내어 피해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밝힙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느 대목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를 불기소 이유서에서 확인해 그 부분을 메우는 자료를 새로 붙여야 같은 결론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통지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온라인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사기는 판매자의 기망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 민사 분쟁과 구별하려면 법리적 분석과 증거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목록 정리,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대행하여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피의자 측 변명에 대응하고, 합의 협상 시 적정 금액과 조건을 조언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면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는 형사·민사 절차를 조율하고, 불기소 처분 시 항고·재정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등 다각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온라인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온라인 거래에서 생긴 사기 사건을 다룰 때 계좌와 접속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보낼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보내지 못하게 된 사정이 뒤에 생겼는지가 갈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낼지, 낸다면 무엇을 붙일지는 확보한 자료를 본 뒤에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미리 설명하고, 민사로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순서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으면 바로 사기입니까?


A.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낼 뜻이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갈림길이고, 판매자의 재고 상황과 다른 주문의 처리 내역이 그 판단에 쓰입니다.


 


Q. 고소와 민사는 함께 해도 됩니까?


A.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책임을 묻는 쪽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쪽이라,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Q. 불기소가 나오면 끝입니까?


A.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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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