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관광객 폭행 합의 | 피해자가 곧 출국하면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국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닿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한 번 밝힌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단서로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인정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처분과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상세 답변
마포 관광객 폭행 합의 | 외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효과
| 상황 | 적용 조문 | 처벌불원서의 효과 |
|---|---|---|
| 다친 곳 없이 때리거나 밀침 | 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경찰 단계 불송치, 재판 단계 공소기각 |
| 진단서로 상처가 확인됨 | 형법 제257조(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소는 막지 못하고 양형에 참작 |
| 출국 전 처벌불원 진술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피해자가 귀국 뒤에도 철회할 수 없음 |
| 출국 뒤 합의 | 형사소송법 제232조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 가능 |
| 합의 불발, 배상 제안 기록 | 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1조 | 기소유예·벌금형 검토 자료 |
마포 관광객 폭행 합의 | 제1 쟁점 — 폭행으로 남는지, 상해로 바뀌는지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자여도 폭행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폭행죄를 여기에 넣고 있어 피해자의 국적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토요일 새벽 마포의 클럽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본인 관광객과 말다툼을 하다 뺨을 한 번 때리고 가슴을 밀쳤다면, 상대가 넘어지지 않았고 다친 곳이 없는 한 이 사건은 폭행으로 처리되고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밀려 넘어진 관광객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오는 경우입니다. 상처가 확인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고, 상해죄는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서가 있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나을 정도의 극히 가벼운 상처까지 상해로 보지는 않으므로, 진단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마포 관광객 폭행 합의 | 제2 쟁점 — 출국 전에 처벌불원을 어떤 형식으로 남겨야 하는지
출국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들어가는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 밝혀야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써 준 합의서를 서랍에 넣어 두기만 해서는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가 출국 전에 담당 경찰서에 나와 통역을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남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나올 시간이 없다면 피해자 본인이 서명한 처벌불원서에 여권 사본을 붙이고, 피해자의 언어와 한국어를 나란히 적어 누가 무엇에 동의했는지 오해가 없게 만든 뒤 그날 바로 제출합니다.
합의금을 건넸다면 송금 내역이나 피해자가 서명한 영수증도 함께 남겨 두셔야 합니다. 출국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보충 서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문구, 서명 날짜가 모두 들어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포 관광객 폭행 합의 | 제3 쟁점 — 출국 뒤에 합의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수사기관에 낸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귀국한 뒤 마음을 바꿔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하게 하면서 제3항에서 그 규정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에도 준용하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출국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처벌불원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밝힐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연락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사과와 배상 의사를 이어서 전하고 해외에서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본인 확인 자료와 번역문을 갖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과와 배상 제안을 한 기록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검토받는 자료가 됩니다. 상해로 처리된 사건에서는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므로,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이런 기록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마포 관광객 폭행 합의 | 실무 포인트
- 관광객의 출국 항공편 날짜를 경찰에 먼저 알려 피해자 조사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해야, 출국 전에 처벌불원 진술까지 함께 받을 시간이 생깁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하고 연락처를 넘겨도 되는지 물어 달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하는 방식이 무리가 없습니다.
- 현장에서 합의금을 건네며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는 일은 말이 통하지 않는 피해자가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 통역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서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마포 관광객 폭행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단서 유무와 현장 영상을 먼저 확인해 사건이 폭행으로 남는지 상해로 바뀌는지를 가리고, 피해자의 출국 일정에 맞춰 경찰 조사와 합의 일정을 거꾸로 짜서 처벌불원 의사가 출국 전에 수사기관에 닿도록 준비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언어와 한국어를 함께 적은 서식으로 만들고 서명과 여권 사본, 송금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합의가 출국 뒤로 넘어가면 해외에서 서명한 서류를 번역문과 함께 내는 절차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이미 출국했다면 폭행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A. 피해자가 출국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차는 계속되므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외에서 서명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Q. 합의서를 받아 두기만 하고 경찰에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처벌불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혀야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서를 받은 날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한 피해자에게 다시 서명을 받기는 어려워 원본과 별도로 사본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 관광객이 진단서를 냈다면 합의는 소용이 없나요?
A. 상해로 처리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돼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검토받는 데 무게 있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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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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