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근소 초과 | 0.031%로 계산된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은 0.03%여서,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낸 0.031%는 기준을 0.001%포인트 넘긴 값입니다.
판례는 계산의 전제 사실을 엄격히 증명하게 하고, 추정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으면 더 신중히 판단하도록 합니다.
체중을 2kg만 다르게 넣어도 0.028%로 내려가며,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간입니다.
상세 답변
위드마크 근소 초과 | 입력값 하나만 바뀌어도 달라지는 추정치(남성 계수 0.86·흡수율 70%·시간당 감소치 0.03% 고정)
| 바꾼 입력값 | 계산 조건 |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
|---|---|---|
| 경찰 계산 | 체중 72kg·소주 720ml(16.5%)·음주 시작부터 2시간 30분 | 0.031% |
| 체중 | 건강검진표의 74kg | 0.028% |
| 술의 도수 | 16% 제품 | 0.028% |
| 음주 시작 시각 | 10분 앞당겨 2시간 40분 | 0.026% |
| 음주량 | 두 병 가운데 한 잔을 남겨 675ml | 0.024% |
|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0.03% 이상 |
위드마크 근소 초과 | 제1 쟁점 — 측정 수치가 없을 때 위드마크 계산을 어디까지 믿는지
호흡이나 혈액 측정 수치가 없으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계산은 들어간 숫자가 증명된 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에 따른 계수, 술을 마시기 시작한 뒤 흐른 시간을 넣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식을 말합니다.
신고를 받고 다음 날 조사가 이뤄져 측정 수치가 없는 운전자를 예로 들어 봅니다. 19시 40분부터 소주 2병(720ml, 도수 16.5%)을 마시고 22시 10분에 차를 몰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체중 72kg, 남성 계수 0.86, 체내 흡수율 70%, 시간당 감소치 0.03%를 넣어 계산하면 0.031%가 나옵니다. 계수와 감소치를 운전자에게 유리한 쪽 끝값으로 넣었는데도 기준을 넘는 숫자가 나온 셈이어서, 남은 다툼은 음주량과 체중, 시각처럼 진술과 기록에 기대는 입력값으로 옮겨 갑니다.
판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쓸 때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사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해야 하고, 개인마다 다른 수치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추정에 비추어 계산의 빈칸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채울 수 없다는 뜻이어서, 진술이 흐릿한 대목일수록 그 값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위드마크 근소 초과 | 제2 쟁점 — 기준을 0.001%포인트 넘긴 추정치는 어떻게 다루는지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그 숫자만으로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하는 데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평균적인 사람을 전제로 한 계산이어서, 같은 사람이라도 그날의 식사와 음주 속도,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수치가 위아래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0.031%와 0.029%는 숫자로는 0.002%포인트 차이지만 결론은 유죄와 무죄로 갈립니다. 계산값이 0.08%처럼 기준을 크게 넘는 사건과 달리 이 정도 간격에서는 입력값 하나의 오차가 결론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점을 표로 보여 주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을 넘은 것으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운전면허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되며 사고가 없었다면 대개 정지 처분이 문제 됩니다. 형사 재판의 결론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해지므로 두 쪽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위드마크 근소 초과 | 제3 쟁점 — 계산에 넣은 체중·음주량·시각이 실제와 다르면
입력값 가운데 하나라도 실제와 다르다는 자료가 있으면 추정치는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조사 때 말한 체중 72kg 대신 건강검진표에 적힌 74kg을 넣으면 0.028%, 같은 소주라도 도수 16% 제품이었다면 0.028%, 술자리를 10분 일찍 시작했다면 0.026%가 됩니다.
음주량은 카드 영수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소주 네 병이 찍혀 있어도 두 사람이 나눠 마셨다면 한 사람 몫을 따로 증명해야 하고, 두 병 가운데 한 잔(약 45ml)을 남겼다면 675ml로 계산해 0.024%까지 내려가므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과 남은 술병 사진처럼 한 사람의 몫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조사 때 추측으로 말한 음주량이나 체중이 조서에 남아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동석자 진술처럼 다른 증거로 같은 숫자가 정해질 수 있고, 신문을 시작할 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만큼 기억나지 않는 숫자는 어림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근소 초과 | 실무 포인트
- 경찰이 쓴 위드마크 계산서를 받아 체중, 음주량, 도수, 음주 시작·종료 시각, 계수, 흡수율, 시간당 감소치가 각각 무엇을 근거로 들어갔는지 한 줄씩 적어 봅니다.
- 체중은 진술이 아니라 사건 무렵의 건강검진표나 병원 기록으로 확인하고, 술의 도수는 그날 마신 제품의 상표와 병 사진으로 맞춥니다.
- 음주 시작 시각은 식당 카드 결제 시각이나 단체 대화방 메시지처럼 시간이 찍힌 기록으로 정하고, 운전 시각은 블랙박스나 주차장 출차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을 따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위드마크 근소 초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경찰의 위드마크 계산서를 입력값별로 풀어, 건강검진 기록과 결제 시각, 블랙박스 시각으로 바꿔 넣었을 때 추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로 만들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0.031%처럼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사건에서는 그 표 하나가 계산값의 불확실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숫자 하나하나의 출처를 확인하고 동석자 진술도 미리 정리합니다.
기준을 넘었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장 낮은 구간이라는 점과 운전 거리, 사고 유무를 함께 정리해 결과의 폭을 줄이는 쪽으로 준비하고, 면허 처분은 행정 절차의 기한에 맞춰 따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때 술을 더 많이 마셨다고 말해 버렸는데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다음 조사나 의견서에서 기억을 다시 확인한 경위와 함께 정정할 수 있고, 재판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조서를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정한 숫자를 뒷받침할 영수증이나 동석자 진술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므로, 말을 바꾸기 전에 자료부터 맞춰 봅니다.
Q. 무죄가 나오면 면허 정지 처분도 저절로 없어지나요?
A. 면허 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재판과 따로 진행되고,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정지 기간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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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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