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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급정거 승객 부상 | 뒷좌석에 탔다가 택시가 앞차를 피하려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가 깨졌는데 택시회사에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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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20 09:50

핵심 요약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승객이 다친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치료비·향후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항목별로 청구하고, 안전띠 미착용은 민법 제396조의 감액 사유가 됩니다.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택시 급정거로 다친 뒷좌석 승객의 운행자책임 근거, 손해 항목, 안전띠 미착용 감액과 청구 기간 | 택시 승객 부상에서 청구하는 것


항목내용근거
책임 근거승객 부상은 고의·자살이 아니면 운행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손해의 범위치료비·향후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민법 제393조
감액 사유안전띠 미착용으로 손해가 커진 경우민법 제396조
청구 기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택시 급정거로 다친 뒷좌석 승객의 운행자책임 근거, 손해 항목, 안전띠 미착용 감액과 청구 기간 | 제1 쟁점 — 택시회사가 책임을 지는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면서 다친 사람이 승객이라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생긴 경우만 빼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앞차를 피하려 한 급정거처럼 운전기사의 잘못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도 택시회사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문제 되며, 택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 있으므로 실제 배상은 공제조합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객에게는 운전기사의 과실을 증명할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택시 급정거로 다친 뒷좌석 승객의 운행자책임 근거, 손해 항목, 안전띠 미착용 감액과 청구 기간 | 제2 쟁점 — 어떤 손해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응급 처치와 치과 치료에 이미 쓴 치료비, 깨진 치아를 임플란트나 보철로 회복하는 데 앞으로 들 향후 치료비,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인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뉘고 민법 제393조에 따라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치과의 향후 치료 소견서와 치료비 추정서를 미리 받아 두면 공제조합과의 협의에서 금액의 근거가 되고, 치아 손상은 영구적인 장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노동능력상실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소견서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택시 급정거로 다친 뒷좌석 승객의 운행자책임 근거, 손해 항목, 안전띠 미착용 감액과 청구 기간 | 제3 쟁점 —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감액되는지


 


뒷좌석 승객도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법원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데, 감액의 정도는 안전띠를 맸다면 얼굴이 앞좌석에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 운전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으로 급정거 당시 몸이 움직인 모습과 기사의 안내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하고, 급정거의 원인이 된 앞차에도 잘못이 있다면 그 운전자와 택시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택시 급정거로 다친 뒷좌석 승객의 운행자책임 근거, 손해 항목, 안전띠 미착용 감액과 청구 기간 |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 택시 번호와 회사 이름, 운전기사 연락처를 확보하고 회사나 경찰에 사고를 알려 기록을 남기며,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차 안에서 다쳤다고 말하고 진단서를 받아야 하고, 공제조합이 제시하는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 소견서와 비교해 항목별로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고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의 손해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택시 급정거로 다친 뒷좌석 승객의 운행자책임 근거, 손해 항목, 안전띠 미착용 감액과 청구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진료 기록으로 급정거 경위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치과 소견서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해 공제조합과 협의하며, 제시액이 근거에 못 미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 가 배상의 범위를 다툽니다.


 


앞차 운전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처음부터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회사가 앞차 때문에 생긴 사고라며 책임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은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앞차 탓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택시회사가 배상한 뒤 앞차 측에 구상하는 문제는 승객과는 별개입니다.


 


Q. 치아 치료가 몇 년 뒤에 다시 필요하면 그때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향후 치료 소견서를 받아 합의 금액에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교통사고 반려견 |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혀 뒷좌석에 태운 반려견이 수술 끝에 죽었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Q. 운행자 책임 | 내 차를 빌려준 사고도 내가 책임지나요?


·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단축 |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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