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영업방해 | 맞은편 식당 사장이 우리 가게 앞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허위 소문으로 손님을 돌려보내게 했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의 품질과 위생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린 말이라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도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장이 하고, 소문을 들은 손님 진술과 CCTV가 핵심 증거입니다.
상세 답변
경쟁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허위 위생 소문을 퍼뜨릴 때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이 성립하는 기준 | 가게 앞 허위 소문에서 검토되는 혐의
| 혐의 | 근거 | 법정형 |
|---|---|---|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신용훼손 | 형법 제31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경쟁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허위 위생 소문을 퍼뜨릴 때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이 성립하는 기준 | 제1 쟁점 — 손님에게 한 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인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형법 제313조의 방법, 곧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맞은편 식당 사장이 가게 앞에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거나 위생 점검에 걸렸다는 사실이 아닌 말을 반복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손님이 돌아가 매출이 줄었다는 결과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한두 번 지나가며 한 불평 정도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쟁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허위 위생 소문을 퍼뜨릴 때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이 성립하는 기준 | 제2 쟁점 — 위생 소문이 신용훼손이나 명예훼손으로도 문제 되는지
형법 제313조의 신용은 경제적 지불 능력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상품과 음식의 품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집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말은 신용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고, 여러 손님 앞에서 가게 주인이 위생을 속인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되며, 이 죄들은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여서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묶여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경쟁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허위 위생 소문을 퍼뜨릴 때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이 성립하는 기준 | 제3 쟁점 — 고소 전에 모아야 할 증거와 진행 순서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이지만 수사는 고소장이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움직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가게 운영자 명의로 고소장을 내되, 가게 앞을 비추는 CCTV 영상과 그 시간대 매출 기록, 그 말을 듣고 돌아갔다가 다시 찾아와 사정을 알려 준 단골손님의 진술서, 상대 사장이 같은 말을 배달 앱 리뷰나 지역 커뮤니티에도 올렸다면 그 화면 캡처까지 날짜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므로 증거의 밀도가 결론을 가릅니다.
경쟁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허위 위생 소문을 퍼뜨릴 때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이 성립하는 기준 | 실무 포인트
상대 사장과 가게 앞에서 맞서 말다툼을 벌이거나 똑같이 그 가게의 험담을 하면 오히려 쌍방 고소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소란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휴대전화로 녹화하면서 날짜와 시각, 그 자리에 있던 손님 수를 기록해 두어야 하며, 매출 감소를 손해로 청구하려면 소문이 시작되기 전 석 달과 이후 석 달의 카드 매출을 같은 요일끼리 비교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원처럼 상권이 좁은 지역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번지므로 대응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경쟁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허위 위생 소문을 퍼뜨릴 때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이 성립하는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에서 상대 사장이 손님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장면을 시간대별로 추려 내고, 단골손님들의 진술서와 리뷰 화면을 묶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을 함께 구성한 고소장을 작성하며,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소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창원 지역 경찰서의 고소인 조사에도 첫 진술부터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다른 사람에게 들은 소문이라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손님들에게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반복해 말한 경위가 수사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줄어든 매출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영상과 진술은 민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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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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