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판매 | 편의점 점주인데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교복 차림 학생에게 맥주를 팔았다며 저도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함께 책임을 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점주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판매 당시 신분증 확인 여부와 점주의 교육 기록이 불송치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상세 답변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편의점에서 점주가 함께 책임지는 범위 |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이 정리되는 단계
| 단계 | 가능한 결론 | 근거와 판단 자료 |
|---|---|---|
| 경찰 조사 | 불송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신분증 확인 영상 |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교육 일지와 안내문 |
| 재판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 뉘우침과 재발 방지 조치 |
| 점주의 책임 | 양벌규정 면책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입증 |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편의점에서 점주가 함께 책임지는 범위 | 제1 쟁점 — 술을 판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이 성립하는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 행위가 죄가 되려면 판매한 사람이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팔았어야 하는데,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얼굴이 누가 봐도 어려 보였는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평가받기 쉽고, 반대로 신분증을 받아 생년월일까지 확인했는데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계산대 CCTV에 신분증을 건네받는 장면이 남아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편의점에서 점주가 함께 책임지는 범위 | 제2 쟁점 — 점주가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받는 범위
청소년 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행위자 외에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면서,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점주가 그 시간에 매장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평소에 어떤 교육과 관리를 해 왔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채용할 때 받은 서약서와 정기 교육 일지가 이 단서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편의점에서 점주가 함께 책임지는 범위 | 제3 쟁점 —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정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더라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는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사정은 따로 평가되므로 각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편의점에서 점주가 함께 책임지는 범위 | 실무 포인트
편의점 CCTV는 저장 용량에 따라 몇 주 안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을 받은 즉시 해당 시간대 영상을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계산대에 붙여 둔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안내문과 판매 시스템의 연령 확인 알림 기록, 아르바이트생에게 실시한 교육 일지와 서명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요구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것이므로 일정을 미리 조율해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 편의점에서 점주가 함께 책임지는 범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판매 당시 영상을 초 단위로 확인해 신분증을 확인한 장면이 있는지, 학생이 교복을 가리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고, 점주가 채용 때부터 해 온 교육과 안내, 연령 확인 장치 설치 내역을 묶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돕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점주의 입장이 갈릴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보여 준 신분증이 다른 사람 것이었다면요?
A. 판매자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등 통상적인 확인을 했다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점주가 받은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A.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사정을 자료로 내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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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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