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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전파 상해 | 헤어진 연인이 제게서 성병이 옮았다며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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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10-15 09:33

핵심 요약 답변

성병 감염도 몸의 기능을 해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 여부만 남게 됩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뒤 감염 시기와 인식 여부를 집중해서 묻습니다.

상세 답변

성병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를 받은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죄와 법정형


사건의 모습근거 조문법정형·효과
감염을 알면서 숨기고 관계형법 제25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관계형법 제266조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불원 시 종결
경찰의 출석 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일정 조율 후 출석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송치 또는 불송치

 


성병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를 받은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 제1 쟁점 — 성병 감염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치료가 필요한 성병에 걸리게 한 경우도 생리적 기능을 해친 것으로 보아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자연히 낫는 가벼운 증상에 그쳤다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가능하므로 고소인이 받은 진단과 치료 기간이 처음부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에 붙은 진단서의 병명과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병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를 받은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 제2 쟁점 —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이 남는데,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해진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언제 처음 증상을 느꼈고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가 고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성병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를 받은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 제3 쟁점 — 감염 경로가 나에게서 온 것인지


 


성병은 잠복기가 질환마다 다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단받은 시점이 교제 기간과 맞는지와 내가 같은 시기에 받은 검사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맞추어 보면 감염 경로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적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양쪽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진료기록은 스스로 제출할지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조사에 나가야 합니다.


 


성병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를 받은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 실무 포인트


 


조사 전에는 교제 시작과 종료 날짜, 증상이 나타난 시기, 병원을 찾은 날과 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고,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일은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병을 옮겼다는 상해 고소를 받은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먼저 검토해 감염을 알았던 시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단 시기와 교제 기간을 대조해 감염 경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며, 사생활이 드러나는 자료는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내도록 제출 범위를 조율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성병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의 검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임의 협조이므로 스스로 판단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가 오히려 감염 경로를 부정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고, 과실치상으로 정리되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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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