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배임죄 | 퇴사하면서 회사 거래처 자료를 경쟁사로 넘겨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됐는데 손해를 갚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상세 답변
퇴사하며 거래처 자료를 넘긴 업무상배임과 합의의 효과 | 배임 사건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피해 회복 후 불기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유예 가능 |
퇴사하며 거래처 자료를 넘긴 업무상배임과 합의의 효과 | 제1 쟁점 — 거래처 자료 반출이 배임이 되는지
업무상배임이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죄를 말하며, 법원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거래처 목록과 단가표처럼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경쟁사에 넘긴 경우 업무상 임무를 어긴 것으로 보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래처 이름 정도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하며 거래처 자료를 넘긴 업무상배임과 합의의 효과 | 제2 쟁점 — 손해액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률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사가 입은 손해가 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지고, 5억 원에 못 미치면 형법 제355조와 형법 제356조의 범위에서 처벌되는데, 거래처 자료의 경우 손해액을 숫자로 산정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이득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일반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매출 감소 자료가 실제로 자료 반출 때문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하며 거래처 자료를 넘긴 업무상배임과 합의의 효과 | 제3 쟁점 —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배임죄는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지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도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해 회복 여부를 형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합의는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하며 거래처 자료를 넘긴 업무상배임과 합의의 효과 | 실무 포인트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가지고 나온 자료가 무엇이고 경쟁사에 실제로 넘어갔는지, 넘어간 뒤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손해액에 대한 다툼과 합의금의 범위를 함께 정할 수 있고, 회사 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크게 넘는다면 합의서에 형사와 민사를 모두 정리하는 조항을 넣어 같은 문제로 다시 청구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고 나온 파일은 지우기보다 사본까지 정리해 반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하며 거래처 자료를 넘긴 업무상배임과 합의의 효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반출된 자료가 실제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자료 반출과 이어지는지를 따져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회사와의 합의 협상도 의뢰인을 대신해 차분하게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뒤에 자료를 썼다면 배임이 아닌가요?
A. 자료를 가지고 나온 시점이 재직 중이었다면 퇴사 뒤 사용했더라도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 뒤에 새로 얻은 정보만 썼다면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회사가 민사소송도 함께 낸다고 하는데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A.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면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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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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