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변호사 |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난 뒤에 해야 할 조치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그 조치 없이 떠난 경우를 무겁게 다룹니다.
사고를 알았는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로 갈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도주치상 변호사 | 도주치상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사고 후 조치 |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4조 |
| 도주 |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난 경우의 가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 특례 | 보험 가입·합의에 따른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도주치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나뉘는 대목은 얼마나 멀리 갔는가가 아니라 사고를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를 다루므로 부딪힌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떠난 행위에 도주의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인식이 있었는지가 첫 다툼이 됩니다.
그 판단은 충격의 크기와 소리, 차의 흔들림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도주치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움직임이 화면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멈칫하다가 다시 출발했거나 거울로 뒤를 본 장면이 확인되면 몰랐다는 설명과 어긋나게 되므로, 화면을 먼저 확인한 뒤에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주치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사고 지점과 시각을 특정하고 주변 화면부터 확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차량에 설치된 기록 장치와 도로의 촬영 장치, 인근 상점의 화면을 모아 충격의 순간을 확인해야 하고 상대의 상해가 사고로 생긴 것인지도 진료 기록으로 맞대어 보아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다툼의 방향이 잡힙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진술도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도주치상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다친 정도가 가벼워도 절차가 가볍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병원에 며칠만 다녀왔더라도 조치 없이 떠난 사정이 인정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합의의 효과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상해의 정도만 보고 사건의 크기를 가늠하면 준비가 늦어집니다.
그 자리를 떠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도주치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일은 화면과 기록을 겹쳐 보아야 하는 작업입니다.
충격의 크기와 사고 직후의 움직임, 상해의 원인을 각각 다른 자료로 세워야 하는데 화면은 며칠이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시작이 늦으면 다툴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도주치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주변 화면의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충격의 순간과 사고 직후의 움직임을 나누어 정리해 내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인식을 보이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의 경계까지 짚어 사건의 크기를 맞추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몰랐는데도 도주로 보나요?
A. 정말로 몰랐다면 도주의 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인식이 있었는지는 화면과 흔적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Q.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가벼워지나요?
A. 상해가 가볍더라도 사건까지 가볍게 끝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조치 없이 떠난 사정이 인정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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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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