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 기억이 흐린 상태로 답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가 적용되고, 이 조문이 정한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기준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과 다른가이므로, 흐린 기억을 흐린 대로 말한 것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흐리다고 말하지 않고 단정해 답하면 기억과의 어긋남이 드러나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답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위증 | 무엇이 위증으로 읽히는가
| 상황 | 위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위증이 문제 되는 경우(형법 제152조) |
|---|---|---|
| 기억의 상태 | 흐린 부분을 흐리다고 말함 | 기억에 없는 내용을 단정해 말함 |
| 사실과의 관계 | 사실과 달라도 기억한 대로 진술 | 사실과 맞아도 기억에 없이 진술 |
| 증언 전 준비 | 자신의 자료로 기억을 확인 | 한쪽 당사자와 답변을 맞춤 |
| 정정의 시기 | 그 재판이 끝나기 전 바로잡음 | 판결 후에야 말을 바꿈 |
위증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기준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문은 형법 제152조이고, 여기서 묻는 것은 진술의 진위가 아니라 기억과의 거리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조문이 묻는 것은 진술이 나중에 밝혀진 사실과 다른가가 아니라 진술한 사람의 기억과 다른가이고, 그래서 같은 문장이라도 그 사람이 그 무렵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도 기억한 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니고,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진술이라도 기억에 없는 내용을 지어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는 대개 확신의 정도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흐리다고 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라고 단정하는 순간, 그 단정이 기억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자료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위증 | 필수 주의 사항
증언 전에 한쪽 당사자와 답변을 맞추어 보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맞추어 둔 내용과 실제 기억이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진술이 흔들리고,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맞춘 사실 자체가 다시 자료가 되기 때문이며, 준비는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진술이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셨다면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정의 뜻이 좁게 읽힙니다.
허위 신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함께 검토되므로, 진술과 신고의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위증 | 실제 대응 순서
- 증언한 날의 조서를 확보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 그 무렵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아 기억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유보할지 순서를 잡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질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기억에 없는 부분까지 답하게 되고, 그 답이 뒤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위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억과 사실의 차이를 설명하는 일은 말로 하면 변명처럼 들리기 쉬워, 그 무렵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뜻이 전해집니다.
조서의 문장은 질문의 형태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를 함께 세우지 않으면 단정만 남습니다.
증거를 없앤 정황이 함께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155조의 문제로 번지기 쉬워 초기부터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위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진술의 옳고 그름을 먼저 다투지 않고, 그 무렵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웁니다.
조서를 질문과 답으로 나누어 어느 대목이 단정이고 어느 대목이 유보였는지를 갈라 보여 드립니다.
정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정정의 시기와 방식을 함께 정해, 바로잡으려던 뜻이 늦은 변명으로 읽히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잘 모르겠다고 답해도 되는 것인가요?
A.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고, 단정한 답변이 오히려 기억과의 어긋남을 만듭니다.
Q.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 곧바로 위증인가요?
A. 기준은 사실과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과의 차이이므로, 그 무렵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재판이 끝난 뒤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정정하는 것과는 뜻이 달라지므로, 알게 된 즉시 상담을 받아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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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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