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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재판상 이혼 | 시댁과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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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8-21 09:49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3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사유로 봅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대우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함께 청구합니다.

상세 답변

수원 재판상 이혼 | 같은 갈등이라도 무엇이 갈리는가


확인 지점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큰 경우(민법 제840조)
반복의 정도한두 차례의 다툼여러 해에 걸쳐 되풀이된 요구
배우자의 역할중재하고 상황을 정리함알고도 방치하거나 함께 요구함
남는 자료기억과 진술뿐날짜별 기록·상담 기록·연락 내역
생활의 변화동거가 유지됨생활이 실제로 분리됨

 


수원 재판상 이혼 |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문턱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시댁과의 갈등은 그중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서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문턱은 갈등의 유무가 아닙니다. 말이 오갔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대우가 반복되었는지, 배우자가 그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그로 인해 함께 사는 일이 실제로 어려워졌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이 확인은 대개 한두 장의 문서가 아니라 시간에 걸친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갈등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배우자가 중재를 시도한 사정이 남아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고, 반대로 요구가 반복되는 동안 배우자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그 방치가 별도의 사유로 읽힙니다.


 


수원 재판상 이혼 | 필수 주의 사항


 


집을 나오시기 전에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경위가 남지 않으면 나온 사실만 부각되어 동거 의무를 저버린 쪽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별거를 택하실 때에는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화 녹음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에 한정해 남기시고, 상대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시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확보의 방법이 문제 되면 내용의 가치까지 흔들립니다.


 


수원 재판상 이혼 | 실제 대응 순서


 


  1. 갈등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적어 반복의 흐름이 보이게 정리합니다.
  2. 병원 기록과 상담 기록처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대우의 정도를 뒷받침합니다.
  3.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과 민법 제837조의 양육 사항을 함께 정리해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수원 재판상 이혼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감정을 그대로 옮긴 진술서는 길어질수록 힘이 줄어들어, 같은 사실도 시간 순의 표로 정리해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나누어지므로, 무엇을 자료로 남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혼의 사유보다 양육의 조건이 먼저 정해져야 하고, 그 순서가 협상의 폭을 바꿉니다.


 


수원 재판상 이혼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갈등의 크기를 다투기보다 그 갈등이 어떤 간격으로 반복되었는지를 표로 세웁니다.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사유의 무게를 보여 드립니다.


 


재산과 양육은 사유와 별개의 축이므로, 사유를 다투는 자리와 조건을 정하는 자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각서를 써 준 적이 있는데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작성 경위와 그 무렵의 사정이 함께 확인되므로, 서명하신 문서가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경위부터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별거 기간이 길면 그것만으로 사유가 되나요?


A. 기간 자체가 기준은 아니고 별거에 이른 경위와 그 사이의 생활이 함께 살펴지므로, 나온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재산분할은 명의대로 나누어지나요?


A. 명의보다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기준이 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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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