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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심사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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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08-18 09:28

핵심 요약 답변

난민법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라 면접과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난민법 제18조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불인정되면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난민인정 심사 | 난민인정 심사의 흐름


단계근거확인할 것
신청난민법 제5조신청 경로와 접수 일자
심사난민법 제8조면접과 사실조사에서 확인된 진술과 자료
결정난민법 제18조인정 여부와 통지서에 적힌 사유
이의신청난민법 제21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난민인정 심사 | 핵심 사항


 


「난민법」 제8조는 난민인정 심사를 위한 면접과 사실조사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내용이 중심이 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확인되므로, 겪은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민법」 제5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항에서도 입국심사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어느 경로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일정이 달라집니다.


 


「난민법」 제18조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난민인정 심사 | 필수 주의 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한 부분이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진술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져, 사실인 부분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만드는 것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그 사실 하나가 심사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체류 기간의 관리를 미루는 것 역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자격이 끊기면 심사와 별개로 다른 절차가 시작되어, 설명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난민인정 심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겪은 일을 날짜와 장소가 드러나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면접이 거듭될수록 흔들리므로, 처음부터 문서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국의 상황에 관한 공개 자료를 모읍니다. 개인의 사정과 일반적인 정황은 함께 놓고 보게 되므로,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설명이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류에 관한 신청의 종류와 기한을 목록으로 만들어 달력에서 관리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난민인정 심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심사의 판단은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어, 무엇을 어느 순서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움직입니다.


 


「난민법」 제21조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세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가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고, 절차가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사안에서는 그 일정 관리 자체가 대응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난민인정 심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진술을 다듬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생활의 기록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출했던 자료와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표로 대조해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을 가려내고, 본국의 공개 자료로 그 빈자리를 메우는 차례를 지켜 진행합니다.


 


체류에 관한 신청의 기한과 처리 기간을 하나의 달력으로 묶어,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A.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살펴지므로,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Q.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사이의 체류와 생계 문제를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Q.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난민법 제8조


· 난민법 제5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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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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