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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압류 전에 재산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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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8-17 20:38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법 제30조와 제33조에 따라 함께 살펴지므로, 시점과 이유가 그대로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상세 답변

강제집행면탈 | 허위 양도로 읽히기 쉬운 징표


항목무엇을 보는가준비할 자료
처분의 시점집행이 예상되던 무렵인지, 훨씬 앞선 거래인지매물 접수와 광고 게재 이력
대금의 실재실제로 돈이 오갔는지계좌 이체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
금액의 적정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인근 실거래 사례의 비교표
상환의 균형일부에게만 몰아서 갚았는지채권자별 상환 순서와 비율의 표
적용되는 조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핵심 사항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고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재산을 옮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무엇을 면하려 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소송이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이 예상되는 무렵의 처분은 그 경위가 자세히 살펴지는 반면, 그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다른 사정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어,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거나 시세와 크게 다른 금액으로 넘긴 경우는 허위 양도로 읽히기 쉽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서류만 갖추는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 | 필수 주의 사항


 


뒤늦게 계약서를 만들어 시점을 맞추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이미 넘긴 재산을 다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정리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경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명의만 빌려 준 것이니 괜찮다고 여기시면 곤란한데, 이름을 빌려준 경위까지 하나하나 확인됩니다.


 


강제집행면탈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거래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를 이미 존재하는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중개업소의 매물 접수 기록이나 광고 게재 이력처럼 손댈 수 없는 자료가 가장 강합니다.


 


다음으로 받은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거래로 추적하는데, 다른 채권자의 밀린 대금 상환에 쓰였다면 숨긴 것이 아니라 갚은 것이라는 설명이 숫자로 뒷받침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별 상황을 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일부에게만 몰아서 갚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상환의 순서와 비율에서 확인됩니다.


 


강제집행면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순서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이는 사안이 실제로는 훨씬 앞서 시작된 거래인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공범 성립을 정하고 있어,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까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재산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던 사안이라면 「형법」 제323조가 정한 유형과의 관계도 함께 가려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과의 순서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언제부터 진행되어 왔는지를 자료로 세웁니다.


 


중개와 금융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시작 시점을 확정한 뒤 대금의 사용처를 날짜별로 붙이는 흐름으로 이어 갑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무의 상환 계획을 다시 짜서 이행이 이어지도록 하는 일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A. 실거래였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대금의 흐름과 시세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아직 소송 전인데도 해당하나요?


A.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살펴질 수 있고, 채권자와 주고받은 연락 시점이 함께 확인됩니다.


 


Q.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A. 이름을 빌려준 경위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어떤 설명을 듣고 응했는지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3조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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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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