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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 대화만 나눴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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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8-17 20:38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대화를 지워도 상대의 화면과 서버에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이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 그루밍 | 대화 단계와 행위 단계의 구분


구분대화 단계행위로 이어진 경우
근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위의 내용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까지
핵심 쟁점목적과 반복 여부, 나이의 인식 시점행위의 내용과 정도
확인되는 자료대화 기록·프로필·접속 시각위치 기록과 대화의 구체적 내용
함께 검토되는 것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온라인 그루밍 | 핵심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대화하거나 유인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실제 만남이나 접촉이 없어도 대화 단계에서 요건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상대가 밝힌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 학교나 학년이 드러났다면 몰랐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프로필과 대화의 앞뒤가 함께 살펴져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대화 기록과 전송한 사진, 접속 시각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지운 뒤에도 상대의 화면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 필수 주의 사항


 


계정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없앤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되고, 남아 있는 상대편 기록과 대조되면 지운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상대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도 삼가야 하는데, 그 연락 자체가 자료로 남아 압박으로 읽힙니다.


 


먼저 연락해 온 쪽이 상대라는 사정만 앞세우는 것 역시 힘을 갖지 못하는데, 이후 대화의 내용과 반복 여부가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보존해 둡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남겨야 나중에 유리한 한 줄이 함께 살아남습니다.


 


다음으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시점을 대화에서 찾아 표로 만듭니다. 학교 이야기가 나온 날과 나이를 물은 날, 사실을 들은 날이 며칠 안에 몰려 있다면 그 표가 설명을 대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게 된 직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입니다. 접속 기록과 마지막 메시지 시각, 관계를 정리한 시점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화 단계와 실제 행위 단계는 요건이 달라,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나누지 않으면 설명이 겹쳐 흐려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따로 정하고 있어, 대화에서 실제 행위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성착취물 관련 부분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라면 준비할 자료의 범위 자체가 넓어집니다.


 


온라인 그루밍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끊었다는 결과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부터 찾습니다.


 


대화의 앞뒤에서 나이가 드러난 지점을 하나씩 짚고 그 직후의 중단을 접속 기록으로 확인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인정할 표현과 다툴 부분을 표로 나누고 상담을 먼저 시작해 이행의 기록을 쌓는 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연락해 온 쪽은 상대입니다.


A.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후 대화의 내용과 반복 여부가 따로 판단되므로, 전체 흐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Q. 만난 적이 없어도 조사를 받나요?


A. 대화 단계에서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경위를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대화를 지우면 안 되나요?


A.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대 쪽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웠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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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