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 | 형이 끝나도 일을 못 하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 따로 다투기는 어려우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취업제한 명령 | 형과 별개로 남는 것들
| 구분 | 근거 조문 | 정해진 기준 |
|---|---|---|
|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판결과 동시에 선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함 |
| 면제될 수 있는 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특별한 사정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대상 |
| 신상정보 제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 준비의 시점 | 형법 제51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과 함께 준비 |
취업제한 명령 | 핵심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간에는 상한이 있고 사안에 따라 그 안에서 달리 정해집니다.
대상 기관은 학교와 학원처럼 바로 떠오르는 곳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본인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늦으면 준비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데에는 사안의 경위와 직업과의 관련성, 재범 위험에 관한 자료가 함께 작용합니다. 생계가 그 직업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경우라면 그 사정을 서류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제한 명령 | 필수 주의 사항
형에 관한 부분만 준비하는 일은 위험한데, 제한은 형과 별도로 정해지고 결과가 나온 뒤에 따로 다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두는 것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미리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형이 가벼우니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 역시 맞지 않는데, 사안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취업제한 명령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재직 기간과 업무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 둡니다. 조직도와 근무표, 업무 분장표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말보다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대상 기관의 범위와 본인의 자격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묶이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구조와 부양 가족, 고정 지출을 표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사라지는지가 금액으로 보여야 설명이 전달됩니다.
취업제한 명령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과 제한을 같은 일정 안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한쪽이 반드시 늦고, 늦은 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사안처럼 무게가 큰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함께 다뤄지므로, 처음부터 나란히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처럼 형과 별개로 남는 부분도 있어, 무엇이 어디까지 남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정이 딱하다는 설명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실제 내용을 서류로 먼저 세웁니다.
조직도와 근무표로 대상 기관과의 관련 정도를 가른 뒤 소득 구조를 숫자로 붙이는 단계로 나눕니다.
제한이 정해질 경우에 대비해 가능한 업무의 범위와 자격 기관에 확인할 항목까지 미리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가벼우면 제한도 없나요?
A. 형의 무게와 별도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함께 살펴야 하고,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금 다니는 직장이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A.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과 시설 종류를 확인해 미리 판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나중에 풀 수 있나요?
A. 제도상 정해진 절차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처음 정해질 때 사정을 충분히 보이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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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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