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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해행위 |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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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17 20:38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면 소멸하므로, 두 기한을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사해행위 | 되돌리기 위해 확인하는 것


확인 항목무엇을 보는가필요한 자료
처분의 시기이혼 이야기가 오간 무렵인지등기부의 접수 일자
대금의 실재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양쪽 계좌의 거래 내역
금액의 적정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인근 실거래 사례의 비교표
취소를 구할 기간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알게 된 경위와 그 시점의 기록
분할을 구할 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이혼신고일과 남은 날짜의 계산

 


재산분할 사해행위 | 핵심 사항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나눌 몫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넘어간 재산을 되돌려 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먼저 나눌 대상과 몫을 정하고 그 몫이 침해되었는지를 따지는 순서로 갑니다.


 


필요한 자료는 등기부와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시기에 오간 연락입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판단의 축이라, 서류의 형식보다 돈의 흐름이 먼저 확인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 필수 주의 사항


 


의심이 든 뒤에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두는 일은 위험합니다. 안 날과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상대나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그 연락이 자료로 남으면서 협의의 여지를 먼저 닫아 버립니다.


 


재산 문제와 아이의 생활을 한꺼번에 묶어 이야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데, 두 가지를 섞으면 협의가 통째로 막힙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등기부의 접수 일자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각각 특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가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와 받은 사람 사이에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를 금융 자료로 확인하고, 인근의 실제 거래 사례를 모아 시세와 비교합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차이가 숫자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기간의 소득 자료와 대출 상환 내역을 모아 나눌 몫부터 산정합니다. 되돌릴 대상을 정하려면 몫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되돌리는 청구와 본래의 청구는 요건도 일정도 달라, 어느 쪽을 먼저 넣을지에 따라 남은 기간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 본래의 청구와 나란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순서가 꼬입니다.


 


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세히 확인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자료로 세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감정을 앞세운 다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시기와 대금의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등기부의 접수 일자와 그 시기의 계좌 내역을 나란히 놓아 되돌릴 수 있는지를 가른 뒤, 나눌 몫을 산정하는 차례를 지킵니다.


 


연락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되돌린 뒤의 정리안까지 미리 만들어 협의가 움직이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데도 되돌릴 수 있나요?


A. 등기가 넘어간 뒤에도 다툴 여지가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가족에게 넘긴 경우는 어떤가요?


A. 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지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부분이 자세히 확인됩니다.


 


Q. 얼마짜리 재산부터 다툴 수 있나요?


A.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나눌 몫에 실제로 영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체 재산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1008조


 


관련 질문


 


·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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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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