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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 경찰관 수신호가 신호등과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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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6-08-17 20:38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기의 표시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서로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정한 항목에 들어 있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호기의 주기 기록과 현장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신호위반 | 신호와 지시가 다를 때


구분신호등의 표시경찰공무원 등의 지시
우선 순위둘이 다르면 뒤로 물러남둘이 다를 때 우선함
근거도로교통법 제5조도로교통법 제5조
사고가 났을 때위반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항목에 해당지시를 따랐다면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확인 자료신호기 제어기의 주기 기록현장 영상과 통제 계획 문서
초기 대응주기 기록의 보존 요청주변 영상의 즉시 확보

 


신호위반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정하면서 둘이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 수신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신호등이 아니라 그 지시가 기준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례와 함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라, 신호위반 여부가 사안의 무게를 크게 가릅니다.


 


가리는 자료는 교차로의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신호기 제어기의 주기 기록입니다. 특히 신호 주기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신호위반 | 필수 주의 사항


 


기억에 의존해 진행 방향이나 신호를 단정해 말씀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후 영상과 어긋나면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상대와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정리하는 것도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손상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임의로 다루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복원 가능성이 남아 있는 자료를 스스로 지우게 됩니다.


 


신호위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인근 상가와 버스, 교차로의 영상 가운데 그 시각을 담은 것을 찾아 보존을 요청합니다. 며칠 안에 지워지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신호기 제어기의 주기 기록과 현장 통제의 근거가 된 공사 서류를 확인합니다. 통제 계획과 배치 인원이 문서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마다 다른 표시 시각을 기준 시계 하나로 맞춥니다. 시각이 어긋나면 같은 장면도 다른 순간처럼 읽힙니다.


 


신호위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으로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판단이 몇 초의 영상에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는 도로별과 구역별 최고속도와 그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어, 신호와 속도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인정되기 쉬워, 초기에 쟁점을 분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억으로 설명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에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세웁니다.


 


주변 영상과 공사 서류로 통제의 근거를 확인한 뒤 기준 시계를 정해 시각을 맞추는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속도에 관한 쟁점은 따로 계산해 분리하고 보험 처리도 별도의 절차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신호를 못 봤습니다.


A. 보지 못한 경위가 살펴질 수 있으므로, 시야를 가린 사정이 있었다면 영상으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는 어떤가요?


A. 진입 시점과 정지 가능 여부가 함께 확인되고, 영상의 시각과 속도 자료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Q. 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A.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5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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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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