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 | 가게에 들인 시설, 나갈 때 값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46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626조는 필요비는 곧바로, 유익비는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속물매수청구 | 매수를 청구할 길과 비용을 상환받을 길
| 구분 | 부속물매수청구(민법 제646조) | 비용상환청구(민법 제626조) |
|---|---|---|
| 대상 |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 보존에 지출한 필요비와 가치를 높인 유익비 |
| 청구할 시기 | 임대차가 끝나는 때 | 필요비는 곧바로, 유익비는 종료 시 |
| 유익비의 조건 | 해당 없음 |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 — 지출액이나 증가액 |
| 기간 |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 |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 함께 볼 것 | 원상회복 특약의 범위 |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 의무 |
부속물매수청구 | 핵심 사항
「민법」 제646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 임대차가 끝나면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동의를 얻어 붙였는지가 요건에 들어 있어 구두로 받은 동의라도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으면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의 상환청구에 관해 정합니다. 붙인 물건을 사 가라고 하는 것과 들인 비용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길이라,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건물의 쓸모 자체를 높이는 시설과 본인의 영업에만 쓰이는 설비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간판과 진열장, 주방 설비처럼 흔한 항목도 설치 방식과 분리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진과 견적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 | 필수 주의 사항
요구를 받았다고 먼저 철거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집니다.
보증금에서 알아서 빼면 된다고 여기시는 것도 곤란합니다. 정산 항목과 보증금은 성격이 달라, 뒤섞으면 나중에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나가기로 정한 뒤에 협의를 시작하는 것 역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면 조건을 냉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설치한 시설을 건물의 쓸모를 높이는 것과 영업에만 쓰이는 것으로 나눕니다. 항목이 갈려야 어느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 공사마다 오간 연락을 시기별로 찾아 붙입니다. 임대인이 공사 일정을 조율해 준 대화가 있다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거기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붙인 정산안을 만들어 철거 비용과 비교한 표를 함께 보냅니다.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한 항목이 숫자로 보이면 협의가 움직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매수를 청구할 길과 비용을 상환받을 길이 나뉘어 있어, 길을 섞으면 어느 쪽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해야 할 수선을 대신한 부분이라면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상회복 특약의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계약서 해석이 출발점이 됩니다.
부속물매수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특약의 문구를 두고 먼저 다투지 않습니다. 어떤 시설이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를 나눕니다.
오 년치 문자와 견적서를 항목별로 붙여 동의의 기록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설비의 목록까지 정리해 협의의 폭을 넓히는 일도 함께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를 문서로 받지 않았습니다.
A. 문자나 통화 기록도 자료가 되므로, 공사 당시 오간 연락과 현장 사진을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Q.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특약의 문구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항목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서에서 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보증금에서 빼면 되지 않나요?
A. 정산 항목과 보증금은 성격이 달라 뒤섞으면 나중에 계산이 어려워지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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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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