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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조정 | 심의위원회 말고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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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8-17 20:37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자체해결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가능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 기록과 절차는 남으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의 비밀 보호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분쟁조정 | 세 갈래의 절차


경로근거 조문요건과 특징
학교의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할 것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손해배상 등의 합의 —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심의위원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보호 조치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
비밀의 보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신고자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 금지
공통으로 필요한 것시간 순으로 정리한 표대화 기록·진료 자료·영수증

 


학교폭력 분쟁조정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합의의 자리가 마련된다는 뜻이지 사안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어 양쪽이 원한다고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준비하실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그 연락 자체가 자료로 남아 압박으로 읽힙니다.


 


아이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어서, 사소한 대목이 어긋나는 순간 설명 전체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조정으로 가면 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신청과 진행, 그리고 합의의 결과는 학교의 절차 기록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표를 만듭니다. 여러 대화방에 흩어진 메시지를 하나로 모으면 무엇이 먼저였는지가 그 표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대화 기록과 목격한 학생의 이야기를 초기에 모읍니다.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지워진 뒤에는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와 상담비의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리하는데, 금액이 근거와 함께 놓여야 협의가 비로소 움직입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체해결과 조정, 심의위원회는 요건과 남는 기록이 각각 달라, 어느 경로가 맞는지를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양쪽이 함께 신고한 사안이라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는 순간 절차가 길어지므로, 시간 축을 먼저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더라도 학교에 남는 기록의 범위와 이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대의 잘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흩어진 대화를 하나의 시간 축으로 모읍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표에 함께 넣어 자료의 신뢰를 지킨 뒤 어느 절차로 갈지를 정하는 차례로 짚습니다.


 


보호 조치의 요청은 문서로 넣고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관리하는 일까지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 되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절차와 결과는 기록되지만 어떤 절차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쪽만 원해도 조정이 되나요?


A. 양쪽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고, 한쪽만 원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치료비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므로,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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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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