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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복권 | 절차가 끝나면 자격 제한도 함께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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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8-17 20:37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같은 조문에 따라 복권됩니다.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때에는 제575조에 따라 신청으로 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면책과 복권 | 면책과 복권은 어떻게 다른가


구분어떤 경우인가근거 조문
면책의 효력조세와 양육비 등을 제외한 채무의 책임을 면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당연복권 하나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당연복권 둘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신청복권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미리 볼 것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걸리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과 복권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풀리는 것은 갚을 책임이지 자격의 제한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히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려 있으나, 언제 확정되었는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는 그 밖의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복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 당연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길을 살펴야 하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갖출 서류도 달라집니다.


 


면책과 복권 | 필수 주의 사항


 


면책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알리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자격과 관련한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그 부분만 따로 문제가 됩니다.


 


면책만 받으면 기록도 사라진다고 여기시는 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절차의 진행과 결정은 각각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확정 시점을 어림으로 잡고 일정을 짜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하루 차이로 복권 여부가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면책과 복권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면책 결정과 그 확정 시점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결정문과 확정증명이 함께 있어야 어디서든 설명이 한 번에 끝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자격이나 직업에 걸린 제한 조항을 하나씩 찾아봅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문을 적어 두면 어느 시점에 풀리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복권에 해당하는지, 신청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신청이 필요하다면 채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이는 자료가 중심에 놓입니다.


 


면책과 복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책과 복권은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데, 시점과 요건이 달라 하나로 묶으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정하고 있어, 절차 중에 무엇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살펴 놓아야 합니다.


 


자격 제한의 근거는 각 분야의 법령에 흩어져 있어, 본인에게 실제로 걸리는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면책과 복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면책을 받아 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 뒤에 남는 자격의 문제까지 하나의 일로 이어서 봅니다.


 


결정과 확정의 시점을 문서로 고정하고, 걸리는 조항을 목록으로 만드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당연복권과 신청복권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른 다음,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갖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받으면 복권도 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를 당연복권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사안마다 시점이 다르므로 확정 여부를 문서로 짚어 보셔야 합니다.


 


Q. 복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당연복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르셔야 합니다.


 


Q. 면책이 되지 않는 빚도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조세나 부양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있어, 그 목록을 따로 맞춰 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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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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