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 |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선도와 상담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게 하고, 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소년법 제49조의2는 결정에 앞서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에 품행과 생활환경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로마다 남는 것이 다릅니다.
상세 답변
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 단계에서 나뉘는 길
| 경로 | 근거 조문 | 무엇이 필요한가 |
|---|---|---|
| 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제49조의3 | 소년과 보호자의 동의, 선도·상담의 실제 이행 |
| 결정 전 조사 | 소년법 제49조의2 | 보호관찰소 등의 조사 — 학교 출석과 감독 계획 |
| 소년부 송치 | 소년법 제49조 | 보호처분 열 가지 가운데 어디로 갈지 |
| 보호처분의 효과 | 소년법 제32조 |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 |
| 나이의 기준 | 소년법 제2조 | 소년은 19세 미만, 기준은 사건 당시의 나이 |
조건부 기소유예 | 핵심 사항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선도와 상담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절차가 정리되는 구조이므로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결정에 앞서 소년의 품행과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이 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학교와 가정의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 정리되는 길과 소년부로 가는 길이 나뉘므로, 어느 쪽이 검토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필수 주의 사항
결과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아까운 선택입니다. 이 단계는 짧고, 그사이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결정을 좌우합니다.
지킬 수 없는 조건까지 받아 두는 것도 위험한데,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 역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실제 대응 순서
우선 지금이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각 경로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항목으로 정리하는데, 예상되는 일정까지 적어 두면 학교 일정과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출석 기록과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미리 받아 두고 보호자의 근무 시간과 생활 일과를 표로 만드는데,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 구조인지가 바로 그 표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먼저 시작해 회차별 기록을 남깁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이 자료가 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는 재판에서 쓰이는 것과 달라, 무엇부터 갖출지 모르면 짧은 기간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어, 소년부로 갈 경우에 무엇이 남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사건 당시의 나이가 절차의 갈림길이 되고, 그 확인이 늦어지면 준비의 방향 자체가 어긋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합니다.
학교와 가정의 상황을 조사 항목에 맞춰 갖추고 관여의 범위를 표로 나누어 내는 단계로 나눕니다.
회복은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일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기록이 남나요?
A. 절차의 성격에 따라 남는 범위가 다르고, 진학이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상담을 시작하고 학교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먼저이며, 조사 단계에서 그 기록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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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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