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붐비는 곳에서 닿았을 뿐인데 신고당했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닿았다는 사실과 그 접촉의 성격은 따로 확인되므로, 승강장부터 하차까지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 | 붐비는 장소에서 문제 되는 조문
| 상황 | 적용 조문 | 이어지는 것 |
|---|---|---|
|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등에 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미수범도 처벌 |
| 확정된 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음 |
| 등록 뒤의 의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변경은 20일 이내 |
공중밀집장소추행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의 성격은 따로 확인됩니다.
판단의 자리에 놓이는 것은 몇 초짜리 장면이 아니라 그 앞뒤인데, 승강장부터 하차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이어 놓으면 손의 움직임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가 비로소 보입니다.
그 시간대의 혼잡도도 함께 살펴지는데, 몇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밀집해 있었는지가 숫자로 나오면 같은 설명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필수 주의 사항
역무실이나 현장에서 기억나는 대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의 일은 되풀이해 말할수록 세부가 흔들립니다.
신고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요청을 며칠 미루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짧은 구간부터 먼저 지워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승강장과 차량 안, 하차 이후까지의 영상을 각각의 보관 주체에 요청합니다. 구간마다 관리하는 곳이 달라 한 곳에만 요청하면 절반은 놓칩니다.
다음으로 그날의 동선을 시각과 함께 한 장에 적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출근 기록이 그 시간대의 이동이 평소와 같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간대 그 구간의 혼잡도 자료를 운영기관에 요청합니다. 밀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설명이 숫자로 바뀝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사안이라 어느 구간의 영상을 어떻게 이어 붙이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3조가 정한 등록과 제출의 의무가 결론에 따라 달라져,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알고 임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질 수 있는 범위와 시점도 함께 관리해야 생활이 지켜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몇 초의 화면을 두고 다투지 않고, 승강장에서 하차까지의 구간을 하나로 이어 붙입니다.
혼잡도 자료와 같은 칸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 상황을 숫자와 말로 함께 세웁니다.
결론에 따라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알려 드리고 그에 맞춰 준비를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방을 고쳐 메던 중이었는데 그 동작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A. 동작과 접촉의 위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영상의 초 단위 대조로 확인되므로, 구간 전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Q. 확보된 영상이 몇 초뿐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구간마다 보관 주체가 달라 다른 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에 따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후의 생활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가 정한 의무가 따라오는지가 갈리므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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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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