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 상하관계에서 있었던 일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확인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한쪽이 계약이나 배치, 평가에 관해 무엇을 정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위력 | 관계의 구조에 따라 나뉘는 조문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 형법 제303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간음 | 형법 제303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위계·위력으로 | 형법 제302조 | 5년 이하의 징역 |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 | 형법 제297조·제298조 | 강간은 3년 이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형법 제299조 | 위 각 조문의 예에 따름 |
업무상위력 | 핵심 사항
「형법」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그 관계의 구조입니다. 좋아서 만났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근무표와 결재 이력, 평가 권한의 범위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상대가 계약이나 배치에 관하여 무엇을 정할 수 있었는지가 그 문서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안의 사정에 따라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가 달라집니다.
업무상위력 | 필수 주의 사항
회사 안에서 동료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회사 안에서 퍼지면 알린 쪽이 먼저 곤란해집니다.
상대와 직접 만나 정리하려는 시도는 곤란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뒤에 다르게 옮겨집니다.
회사 계정을 그대로 두고 퇴사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계정이 정리되면 그 안의 기록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업무상위력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사내 메신저와 회사 계정의 기록을 내려받는데, 퇴사하거나 계정이 정리되고 나면 그 안의 자료는 되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근무표와 결재 이력, 평가 항목과 그 권한의 범위를 표로 만듭니다. 업무 시간 밖의 연락이 평가 시기와 겹치는지도 같은 표에 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내세울 만한 문자의 앞뒤를 모두 붙입니다. 몇 줄만 떼어 놓았을 때와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위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관계의 구조를 문서로 세우는 작업이라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고, 같은 사실도 근무표 위에 놓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르게 읽힙니다.
절차 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생활이 지켜집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회사에 대한 조치와 손해에 관한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남는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상위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있었던 일을 나열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권한이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세웁니다.
회사 계정과 메신저 기록을 초기에 보전하고, 근무표와 평가 권한을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진술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과 조사 일정까지 함께 조율해 부담을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는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A. 관계의 구조가 함께 확인되므로, 근무표와 평가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셔야 합니다.
Q. 주고받은 문자가 불리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앞뒤를 모두 붙이면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대화의 전후를 모두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A. 절차 중의 불이익을 막는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3조
· 형법 제302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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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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