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 산 뒤에 문제를 알았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정하되,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뺍니다.
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유형에서 문이 되는 것은 시점입니다.
종류로 정한 매매라면 민법 제581조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하자담보책임 | 하자를 뒤늦게 알았을 때 쓸 수 있는 것
| 상황 | 구할 수 있는 것 | 근거 조문 |
|---|---|---|
|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 | 손해배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 민법 제580조 |
|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 |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민법 제580조 |
| 종류로 정한 매매 |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 | 민법 제581조 |
| 권리가 타인의 것이었던 경우 | 이전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 | 민법 제570조 |
| 손해의 범위 |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돈으로 배상 | 민법 제393조·제394조 |
하자담보책임 | 핵심 사항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권리를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문이 되는 것은 시점인데, 언제 무엇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청구 자체가 서기도 하고 서지 않기도 합니다.
「민법」 제581조는 종류로 정한 매매의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무엇을 산 것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자리도 함께 달라집니다.
하자담보책임 | 필수 주의 사항
문제가 보인다고 서둘러 고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치고 나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매도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며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문 자체가 닫힙니다.
하자담보책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상태를 날짜별 사진과 기록으로 남깁니다. 습도나 균열처럼 변해 가는 것은 시간에 따라 찍어 두어야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업체의 견적서와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을 확보해 각각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처음 들은 날이 언제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웁니다. 벽지나 가구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사진과 중개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시점이 곧 문이 되는 사안이라 무엇으로 안 날을 고정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법」 제570조가 정한 경우처럼 비슷해 보이는 규정이 여럿이라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수리 비용과 생활의 불편을 항목별로 나누어 근거를 붙여야 청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하자의 크기를 먼저 다투지 않고, 문제를 안 시점을 자료로 고정하는 일부터 손을 댑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범위를 좁히고 항목마다 근거를 붙여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협의와 소송에서 같은 자료와 같은 숫자를 쓰도록 관리해 양쪽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물을 수 있나요?
A. 기간의 시작이 안 날이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할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 사정도 살펴지나요?
A.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지므로, 당시의 사진과 중개 기록을 확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생활이 어려워 우선 고쳐 두고 나중에 다투어도 괜찮을까요?
A. 고치고 나면 상태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므로, 사진과 기록을 남긴 뒤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1조
· 민법 제57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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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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