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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 급하게 빌려주고 크게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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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8-14 09:36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현재 그 한도는 연 2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가 어떤 상태였고 조건이 어떤 판단 위에서 정해졌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상세 답변

부당이득 | 이자와 조건을 둘러싼 조문


상황적용되는 것근거 조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익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9조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의 사정을 이용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8조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그 초과 부분은 무효 — 한도는 연 20퍼센트이자제한법 제2조
되풀이된 경우상습범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351조

 


부당이득 | 핵심 사항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는 자리라 이자의 크기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지는 것은 조건이 어떤 판단 위에서 정해졌는가입니다. 담보의 유무와 회수의 위험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그때의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자리가 다릅니다. 「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의 사정을 이용한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같은 대차라도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될 조문이 갈리고 그에 맞추어 준비할 자료도 함께 달라집니다.


 


부당이득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연락해 취하를 구하시는 것은 곤란한데, 그런 연락은 압박으로 읽히고 앞선 조건의 성격까지 함께 바꿔 놓습니다.


 


남은 원금을 독촉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받아 내는 방법은 각각 따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약정서를 새로 쓰거나 고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고친 흔적은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 확인됩니다.


 


부당이득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대출 전후에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각 순으로 세웁니다. 상대가 먼저 급하다고 알려 온 시점과 조건이 정해진 시점 사이의 간격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에 상대가 다른 곳에서 빌린 조건을 확인하는데, 비슷한 수준의 이자가 여러 건에서 나오면 의뢰인 혼자만 내건 조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의 수준을 넘는 부분을 스스로 계산해 돌려주고 그 내역을 표로 남깁니다. 절차가 끝날 무렵에야 움직이면 회복의 뜻보다 셈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궁박한 상태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두 요건을 나누어 자료를 붙이는 작업이라, 어떤 자료를 어느 요건 아래에 놓는지가 결과를 그대로 바꿉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정한 제한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가 정리됩니다.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언제 무엇을 할지의 순서가 중요하고, 같은 금액이라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움직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부당이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숫자를 두고 다투지 않고, 그 조건이 어떤 판단 위에서 정해졌는지를 기록으로 세웁니다.


 


상대의 당시 채무 상태와 신용 정보를 공개된 자료로 정리해 회수의 위험이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숫자로 보입니다.


 


초과분을 먼저 돌려주고 그 계산의 근거를 표로 함께 냅니다. 같은 금액도 언제 돌려주었는지가 그 뜻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가 없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높게 잡았습니다


A. 그 판단의 근거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당시의 대화와 확인 기록을 모으셔야 합니다.


 


Q. 상대가 먼저 급하다며 찾아와 요청해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A.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와 조건이 정해진 시점 사이의 간격이 확인되므로,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통상의 수준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면 그것으로 정리되는 것인가요?


A. 회복의 시점과 방법이 함께 살펴지므로, 계산의 근거와 함께 남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9조


· 형법 제348조


· 형법 제347조


· 이자제한법 제2조


· 형법 제3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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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