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비를 누가 정하고 누가 쓰는 건가요?

핵심 요약 답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고 정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게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므로, 선임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뒤에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세 답변
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해 정해진 것
| 무엇이 |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 근거 조문 |
|---|---|---|
| 관리단의 설립 |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설립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 관리인의 선임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선임하여야 함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
| 자격과 임기 |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임기는 2년의 범위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
| 공용부분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
| 분양자와 시공자 | 담보책임이 따로 정해져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 관리단 | 핵심 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따로 가입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구성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구분소유자가 일정 수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그 선임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가 뒤에 자주 다투어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공용부분의 귀속을 정하고 있어, 무엇이 공용부분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관리비를 어떻게 나누고 무엇에 쓸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 필수 주의 사항
관리비 납부를 그대로 멈추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어도 멈추는 순간 이쪽이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항의하러 가시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부터 모으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중에 뜻이 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회의록과 소집 통지의 발송 대장, 그리고 위임장 원본에 대하여 열람과 등본 교부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말로 물으면 남지 않지만 서면으로 청구하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다음으로 통지가 실제로 몇 통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를 우편 접수 내역과 대조합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곳으로 나간 건이 있으면 정족수의 셈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내역과 그 근거 서류를 항목별로 맞춥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항목은 그 자체로 다음 회의의 안건이 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결의의 내용을 다투는 것과 절차를 다투는 것은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 어느 쪽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검증은 필체와 날짜, 위임자의 확인까지 이어져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품이 많이 듭니다.
같은 건물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관계라 결론 이후의 운영까지 함께 설계해야 뒤가 조용하고, 이기는 것만 말하는 절차는 대개 오래 끕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의의 내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그 회의가 어떻게 열렸는지를 문서로 먼저 되짚습니다.
발송 대장과 위임장 원본을 대조하고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들의 확인서를 함께 모읍니다.
다시 뽑을 때의 통지 방법과 위임장 양식, 회의록의 작성 방식까지 문서로 정해 함께 내는데, 결론 이후의 운영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단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구성원이 되는 것인가요?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설립되므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구성원이 됩니다.
Q.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A. 소집 통지가 실제로 어떻게 나갔는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발송 대장의 열람부터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다툴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다툴 부분이 있어도 납부를 멈추면 설명할 것이 늘어나므로, 절차와 나누어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214조
관련 질문
· 분양권 양수인 미납금 | 이전 소유자의 관리비·선금금이 남아있을 때 나는 어떤 채무를 물려받나요?
· 상가 대항력 | 건물이 팔리면 가게를 비워야 하나요?
· 건물 명도 소송 절차 |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