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석정지 | 심의도 하기 전에 등교를 막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는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먼저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한 조치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긴급하다고 볼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가이므로,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우선 출석정지 | 먼저 한 조치가 지나는 자리
| 단계 |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 근거 조문 |
|---|---|---|
| 학교의 장의 우선 조치 |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출석정지 등을 먼저 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 심의위원회 보고 | 먼저 한 조치를 지체 없이 보고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 심의위원회의 판단 | 조치의 종류를 다시 정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 피해학생 보호 |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심의위원회의 구성 | 교육지원청에 두고 정해진 절차로 운영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우선 출석정지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것은 긴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가이고, 그 판단의 근거가 학교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지는데, 통지와 조치 사이의 간격이 하루도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우선 출석정지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힙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정을 알리시는 것은 곤란한데, 이야기가 퍼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쪽은 언제나 아이입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사 일정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위태로운데, 시험과 수행평가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출석정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그 근거가 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한 줄짜리 사유는 그 자리에서 물어야 채워집니다.
다음으로 통지와 조치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의 순서가 어디서 어긋났는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수행평가의 일정을 받아 절차의 일정과 겹쳐 놓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가 그 표에서 분명해집니다.
우선 출석정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과 절차를 다투는 사안이라 사안의 잘잘못과는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가 정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앞에 놓고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조치가 정리된 뒤에 이어질 심의 절차까지 함께 그려 두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우선 출석정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안의 잘잘못을 먼저 다투지 않고, 그 조치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학교 기록으로 되짚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지 않기로 정해 준비의 속도를 올립니다.
아이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의 생활까지 미리 상의해 돌아갈 자리를 준비해 두는데, 절차보다 오래 남는 것은 교실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한 줄뿐이라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A. 근거가 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부터 물으셔야 합니다.
Q. 아이가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이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A. 절차가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와 조치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시험이 곧 다가오는데 아이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기므로, 학사 일정과 절차 일정을 겹쳐 놓고 급한 순서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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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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